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 및 감독대상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업무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보건복지부장관이

,

의료기관

,

감독대상기관에

,

대해

,

업무정지처분을

,

하여야

,

경우

,

업무정지가

,

해당

,

사업의

,

이용자에게

,

심한

,

불편을

,

주거나

,

밖에

,

공익을

,

해칠

,

우려가

,

있을

,

때에는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업무정지처분을

,

갈음하여

,

2억원

,

이하의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시행규칙에서는

,

정지처분에

,

갈음한

,

과징금

,

부과처분을

,

업무정지기간에

,

1일당

,

과징금을

,

곱한

,

금액으로

,

산정하고

,

있어

,

연간

,

총수입액이

,

90억원

,

이상인

,

경우에도

,

1일당

,

과징금이

,

53만7500원에

,

불과하고

,

과징금의

,

상한금액도

,

2억원으로

,

정해져

,

있어

,

연간

,

총수입액이

,

수십억원에

,

이르는

,

의료기관

,

감독대상기관에

,

대한

,

제재효과가

,

미미한

,

수준에

,

그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영업정지

,

처분을

,

갈음하여

,

과징금

,

부과처분을

,

하는

,

경우

,

과징금

,

상한금액을

,

수입액의

,

100분의

,

이하로

,

하도록

,

제도를

,

정비하여

,

과징금

,

제재처분의

,

실효성을

,

확보하고

,

위법행위에

,

대하여

,

적정한

,

제재가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