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환경 및 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이용했던 성매매 방식으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이 670% 인터...

제안이유

,

2016년

,

국가인권위원회가

,

실시한

,

‘아동청소년

,

성매매

,

환경

,

인권

,

실태조사’에

,

따르면

,

가장

,

많이

,

이용했던

,

성매매

,

방식으로

,

스마트폰

,

채팅

,

애플리케이션이

,

670%

,

인터넷

,

카페채팅이

,

272%를

,

차지하는

,

아동청소년의

,

성을

,

매수하는

,

범죄는

,

대부분

,

스마트폰

,

채팅

,

어플리케이션

,

인터넷

,

등을

,

통해

,

일어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

관련해서는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

처벌하고

,

있는

,

반면

,

스마트폰

,

채팅

,

어플리케이션

,

등을

,

통해

,

이루어지는

,

성매매

,

알선

,

등에

,

관해서는

,

서비스제공자를

,

규제할

,

있는

,

법적

,

근거가

,

마련되어

,

있지

,

않음

,

이에

,

스마트폰

,

채팅

,

어플리케이션

,

온라인대화서비스를

,

제공하는

,

자가

,

성매매

,

알선

,

정보

,

발견을

,

위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조치를

,

취하지

,

않거나

,

해당

,

정보

,

발견

,

전송방지

,

기술적

,

조치를

,

취하지

,

않은

,

경우

,

벌금을

,

부과하도록

,

하고

,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

대하여

,

수사기관

,

신고

,

이용자에

,

대한

,

본인

,

확인

,

의무를

,

부여하는

,

현행의

,

제도를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

또한

,

13세

,

미만의

,

아동청소년을

,

대상으로

,

성을

,

사기

,

위하여

,

유인하는

,

등의

,

행위를

,

자와

,

상습적으로

,

아동청소년대상

,

성범죄를

,

범한

,

자에

,

대하여

,

죄에

,

정한

,

형의

,

2분의

,

1까지를

,

가중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아동청소년

,

성범죄를

,

근절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13세

,

미만의

,

아동청소년을

,

대상으로

,

성을

,

사기

,

위하여

,

유인하는

,

등의

,

행위를

,

자는

,

죄에

,

정한

,

형의

,

2분의

,

1까지를

,

가중함(안

,

제13조제3항

,

신설) 나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

발견한

,

경우

,

이를

,

삭제하지

,

않고

,

수사기관에

,

신고하도록

,

함(안

,

제17조) 다

,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가

,

성매매

,

알선

,

정보

,

발견을

,

위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조치를

,

취하지

,

않거나

,

해당

,

정보

,

발견

,

전송방지

,

기술적

,

조치를

,

취하지

,

않은

,

경우

,

벌금을

,

부과하도록

,

하고

,

온라인대화서비스제공자에

,

대하여

,

수사기관

,

신고

,

이용자에

,

대한

,

본인

,

확인

,

의무를

,

부여함(안

,

제17조의2

,

신설) 라

,

상습적으로

,

아동청소년대상

,

성범죄를

,

범한

,

자에

,

대하여

,

죄에

,

정한

,

형의

,

2분의

,

1까지

,

가중할

,

있도록

,

함(안

,

제18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