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2주 단위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제안이유

,

현행법에서는

,

계절별월별

,

업무량의

,

증폭이

,

산업의

,

효율적인

,

인력

,

운용을

,

위하여

,

취업규칙에서

,

정하는

,

경우에는

,

2주

,

단위로

,

근로자대표와의

,

서면

,

합의를

,

경우에는

,

3개월

,

단위로

,

탄력적

,

근로시간제를

,

적용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리고

,

근로자가

,

자유롭게

,

근로시간을

,

결정할

,

있도록

,

취업규칙과

,

노사

,

서면합의를

,

통해

,

최대

,

1개월

,

이내의

,

정산기간을

,

평균하여

,

1주간의

,

근로시간이

,

40시간을

,

초과하지

,

않는

,

범위에서

,

1주

,

40시간과

,

1일

,

8시간을

,

초과하여

,

근로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건설업

,

IT

,

서비스

,

산업

,

계절적시기적

,

요인이

,

강하게

,

작용하여

,

업무량의

,

변화

,

주기가

,

2주3개월

,

또는

,

1개월보다

,

경우에는

,

탄력적

,

근로시간제

,

선택적

,

근로시간제의

,

활용도가

,

떨어지는

,

문제가

,

있어

,

현장에서는

,

개선에

,

대한

,

요구가

,

계속되고

,

있음

,

이에

,

탄력적

,

근로시간제

,

단위

,

기간을

,

3개월

,

이내에서

,

6개월

,

이내로

,

확대하고

,

선택적

,

근로시간제의

,

정산기간을

,

현행

,

1개월

,

이내에서

,

3개월

,

이내로

,

확대하는

,

근로시간의

,

합리적

,

배분을

,

통한

,

효율적

,

인력관리를

,

도모하고

,

이로

,

인하여

,

발생할

,

있는

,

과로

,

건강상의

,

문제

,

임금수준

,

저하

,

등의

,

문제를

,

방지하기

,

위한

,

제도를

,

마련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탄력적

,

근로시간제

,

단위

,

기간을

,

6개월까지로

,

확대함(안

,

제51조제2항) 다

,

3개월을

,

초과하여

,

단위기간을

,

정하는

,

경우에는

,

근로자의

,

과로를

,

방지하고

,

건강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근로일

,

11시간

,

연속

,

휴식시간을

,

의무화하되

,

불가피한

,

경우

,

근로자대표와의

,

서면

,

합의가

,

있는

,

경우에는

,

이에

,

따르도록

,

함(안

,

제51조제5항) 나

,

3개월을

,

초과하여

,

단위기간을

,

정하는

,

경우에는

,

주의

,

근로일이

,

시작되기

,

2주

,

전까지

,

근로자에게

,

근로일별

,

근로시간을

,

통보하도록

,

함(안

,

제51조제6항) 라

,

3개월을

,

초과하여

,

단위기간을

,

정하는

,

경우

,

천재지변

,

기계

,

고장

,

업무량

,

급증

,

서면

,

합의

,

당시에

,

예측하지

,

못한

,

사유가

,

발생하면

,

근로자대표와의

,

협의를

,

거쳐

,

주별

,

근로시간을

,

변경할

,

있도록

,

하고

,

사전에

,

근로자에게

,

근로일별

,

근로시간을

,

통보하도록

,

함(안

,

제51조제7항) 마

,

3개월을

,

초과하여

,

단위기간을

,

정하는

,

경우에는

,

오남용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사용자는

,

기존의

,

임금수준이

,

낮아지지

,

않도록

,

임금보전방안을

,

마련하여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

신고하도록

,

하고

,

신고의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할

,

경우

,

500만원

,

이하의

,

과태료에

,

처하도록

,

하되

,

근로자대표와의

,

서면

,

합의에

,

임금보전방안이

,

포함되어

,

있는

,

경우에는

,

신고의무를

,

면제하도록

,

함(안

,

제51조제4항

,

단서

,

신설) 사

,

선택적근로시간제의

,

단위기간을

,

1개월에서

,

3개월로

,

확대하고

,

도입요건을

,

근로자대표(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경우에는

,

직무분야별부서별

,

근로자의

,

과반수를

,

대표하는

,

자)와의

,

서면

,

합의로

,

변경함(안

,

제52조제1항) 아

,

선택적

,

근로시간제를

,

적용하는

,

근로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간을

,

평균하여

,

1주간의

,

근로시간이

,

64시간을

,

초과하는

,

근로자에

,

대하여는

,

특수건강진단을

,

의무화하도록

,

함(안

,

제52조제2항) 자

,

근로시간

,

연장의

,

인가

,

또는

,

승인

,

요건을

,

명확히

,

하고

,

선택적

,

근로시간제를

,

적용하는

,

근로자가

,

4주

,

동안

,

256시간을

,

초과하여

,

근로(연장근로

,

포함)하는

,

경우에는

,

초과

,

근로에

,

대하여

,

통상임금의

,

25%를

,

추가

,

가산하여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53조

,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