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2006년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유형의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 시 실거래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음 ...

제안이유

,

부동산의

,

매매계약에

,

대해서는

,

2006년

,

부동산

,

거래신고

,

제도를

,

도입하여

,

모든

,

유형의

,

부동산을

,

매매계약으로

,

취득

,

실거래

,

정보를

,

신고하도록

,

하고

,

이를

,

공개하고

,

있음

,

반면

,

주택의

,

임대차계약은

,

신고

,

의무가

,

없어

,

확정일자

,

신고

,

등을

,

통해

,

파악된

,

일부에

,

대해서만

,

임대차계약

,

정보를

,

공개하고

,

있음

,

이로

,

인해

,

정확한

,

임대차

,

시세정보

,

부재로

,

임차인이

,

임대인과

,

대등한

,

위치에서

,

임대조건

,

협상이

,

어렵고

,

분쟁

,

발생

,

해결

,

기준이

,

없어

,

신속한

,

해결이

,

어려워지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음

,

따라서

,

주택

,

임대차

,

계약에

,

대하여

,

계약상대자가

,

신고

,

기한

,

내에

,

계약

,

내용

,

등을

,

사실대로

,

신고하도록

,

하고

,

주택임대차

,

실거래

,

정보를

,

공개하여

,

임대차

,

정보격차를

,

해소하고

,

투명한

,

임대차

,

거래관행을

,

확립하는

,

한편

,

임대차

,

계약

,

신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

따른

,

확정일자

,

등을

,

갈음

,

처리토록

,

하여

,

임차인의

,

재산권

,

보호

,

등을

,

제고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임차가구

,

현황

,

등을

,

고려하여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지역에

,

소재하는

,

주택의

,

임대차

,

계약(변경해제계약

,

포함)을

,

체결한

,

경우

,

임대차

,

계약당사자는

,

보증금

,

또는

,

차임

,

등을

,

계약체결일부터

,

30일

,

이내에

,

주택

,

소재지

,

시군구청에

,

신고하여야

,

함(안

,

제6조의2

,

제6조의3) 나

,

공공주택특별법에

,

따른

,

공공주택사업자

,

민간임대주택에

,

관한

,

특별법에

,

따른

,

임대사업자가

,

주택

,

임대차

,

계약의

,

신고

,

또는

,

변경신고를

,

하는

,

경우

,

법에

,

따른

,

주택

,

임대차

,

계약의

,

신고

,

또는

,

변경신고를

,

것으로

,

봄(안

,

제6조의5제2항) 다

,

주택

,

임대차

,

계약

,

신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3조의6제1항에

,

따른

,

확정일자를

,

부여함(안

,

제6조의5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