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추후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휴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이 있거나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납부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민연금의

,

추후

,

납부

,

제도는

,

국민연금에는

,

가입되어

,

있으나

,

실직휴직사업중단

,

등으로

,

보험료를

,

납부할

,

없었던

,

기간이

,

있거나

,

연금보험료를

,

1개월이라도

,

납부한

,

이후에

,

경력단절

,

등으로

,

국민연금

,

적용이

,

제외된

,

기간이

,

있을

,

경우

,

해당

,

기간의

,

연금보험료를

,

추후에

,

납부할

,

있도록

,

하여

,

가입기간을

,

추가로

,

인정하여

,

주는

,

제도임

,

제도를

,

통하여

,

결혼출산

,

등의

,

사유로

,

국민연금

,

가입이

,

단절된

,

가입이력

,

단절자

,

등이

,

연금

,

혜택의

,

사각지대에

,

놓이지

,

않도록

,

하여

,

이들에

,

대한

,

노후

,

소득

,

보장성을

,

높이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국민연금

,

적용

,

제외대상인

,

전업주부가

,

국민연금에

,

가입한

,

과거

,

전업주부

,

기간

,

동안의

,

연금보험료를

,

일시에

,

납부하여

,

연금수령액을

,

늘리는

,

추후

,

납부

,

제도가

,

고소득자의

,

노후

,

재테크

,

수단으로

,

악용되고

,

있으며

,

이로

,

인하여

,

전체

,

국민연금

,

가입자의

,

성실납부

,

분위기를

,

저해한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추후

,

납부를

,

통하여

,

연금보험료를

,

납부할

,

있는

,

기간을

,

10년

,

미만의

,

범위로

,

한정함으로써

,

국민연금

,

성실

,

납부자와의

,

형평성을

,

기하고

,

국민연금의

,

안정적인

,

운영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9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