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상가단지를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로 규정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상가단지를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상가단지에는
,같은
,업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분야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여러
,업종이
,혼재되어
,있어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재
,전문상가단지의
,건립
,시에만
,지원할
,있는
,규정이
,있는데
,전문상가단지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이
,중소영세상인임을
,고려할
,운영
,시에도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전문상가단지’
,정의규정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상가단지의
,운영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20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