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상가단지를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로 규정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전문상가단지를

,

같은

,

업종을

,

경영하는

,

여러

,

도매업자

,

또는

,

소매업자가

,

일정

,

지역에

,

점포

,

부대시설

,

등을

,

집단으로

,

설치하여

,

만든

,

상가단지로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실적으로

,

전문상가단지에는

,

같은

,

업종만

,

있는

,

것이

,

아니라

,

유사한

,

분야나

,

목적에

,

사용하기

,

위하여

,

여러

,

업종이

,

혼재되어

,

있어

,

규정이

,

현실을

,

반영하지

,

못하는

,

측면이

,

있음

,

또한

,

현재

,

전문상가단지의

,

건립

,

시에만

,

지원할

,

있는

,

규정이

,

있는데

,

전문상가단지에

,

입점해

,

있는

,

상인들이

,

중소영세상인임을

,

고려할

,

운영

,

시에도

,

지원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현행법의

,

‘전문상가단지’

,

정의규정

,

범위를

,

확대하고

,

전문상가단지의

,

운영

,

시에도

,

지원이

,

가능하도록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8호

,

제20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