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장애인?노숙인 등의 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님비(NIMBY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관련시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노인?장애인?노숙인

,

등의

,

복지시설은

,

사회적

,

약자를

,

위한

,

필수적인

,

시설임에도

,

불구하고

,

지역주민의

,

반대

,

등으로

,

님비(NIMBY

,

지역이기주의)에

,

막혀

,

관련시설의

,

확보가

,

어려운

,

실정임

,

이와

,

관련하여

,

상대적으로

,

인구밀집도가

,

낮고

,

지가가

,

저렴한

,

도심

,

개발제한구역

,

내에

,

이러한

,

시설들의

,

허용을

,

통해

,

다양한

,

복지와

,

생활의

,

편의를

,

제공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도심

,

개발제한구역

,

시장군수구청장의

,

허가를

,

받아

,

설치할

,

있는

,

시설에

,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

노숙인시설을

,

추가함으로써

,

사회적

,

약자의

,

복지증진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1항제1호바목부터

,

자목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