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사업장 시설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확산을 막고 있으나 집단발병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확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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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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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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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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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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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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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거나
,국민
,또는
,감염에
,취약한
,사람의
,외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유행기간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시설을
,동원할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다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시설을
,동원할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제1항제4호)
라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83조제2항제2호의2
,같은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