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개인 사업장 시설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확산을 막고 있으나 집단발병 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경우 확산을...

제안이유

,

전파력이

,

높은

,

코로나19의

,

특성상

,

사회적

,

거리두기

,

개인

,

사업장

,

시설

,

다양한

,

주체들의

,

참여를

,

통해

,

확산을

,

막고

,

있으나

,

집단발병

,

위험이

,

높은

,

감염병의

,

경우

,

확산을

,

막기

,

위한

,

방역지침

,

준수를

,

명령하고

,

과태료를

,

부과할

,

필요성이

,

존재함

,

또한

,

의료인에

,

대한

,

동원

,

근거는

,

있으나

,

의료기관

,

병상

,

동원의

,

근거는

,

없어

,

병상

,

부족에

,

대한

,

우려가

,

있음

,

이에

,

감염병

,

유행

,

보건복지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장이

,

방역지침

,

준수

,

명령

,

위반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는

,

근거

,

조항을

,

마련하고

,

의료기관

,

병상

,

동원

,

손실보상의

,

근거를

,

마련하여

,

방역조치의

,

실효성을

,

높이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감염병을

,

예방하기

,

위해

,

방역지침

,

준수를

,

명하거나

,

국민

,

또는

,

감염에

,

취약한

,

사람의

,

외출을

,

제한하거나

,

금지할

,

있도록

,

함(안

,

제49조제1항제2호의2부터

,

제2호의4까지

,

신설) 나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감염병

,

유행기간

,

의료기관

,

병상

,

연수원숙박시설

,

시설을

,

동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49조제1항제12호의2

,

신설) 다

,

의료기관

,

병상

,

연수원숙박시설

,

시설을

,

동원할

,

손실보상의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70조제1항제4호) 라

,

방역지침

,

준수

,

명령

,

위반

,

과태료

,

부과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83조제2항제2호의2

,

같은

,

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