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코로나19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감염병에 ...

제안이유

,

코로나19를

,

사전에

,

차단하고

,

지역확산을

,

방지하기

,

위해

,

불명확한

,

규정

,

정비

,

지자체장의

,

역할과

,

권한

,

강화

,

행정명령을

,

위반한

,

경우

,

처벌

,

규정을

,

강화하는

,

등의

,

감염병에

,

효과적인

,

대처가

,

필요한

,

상황임

,

현행법은

,

감염병

,

의심환자

,

이송

,

단계에서부터

,

감염병

,

예방

,

조치가

,

필요하나

,

현재

,

이송

,

단계에서부터

,

대응이

,

미비하고

,

감염병

,

의심자에

,

대해

,

지자체장은

,

위치

,

정보요청만

,

가능하고

,

기타

,

교통

,

금융정보

,

요청

,

권한이

,

없어

,

신속한

,

역학조사가

,

곤란해

,

지역사회

,

전파를

,

사전에

,

차단하기

,

어려움

,

이에

,

코로나19

,

대응

,

과정에서

,

도출된

,

법령상

,

미비점을

,

보안하고

,

불명확한

,

규정

,

정비

,

지자체장의

,

역할과

,

권한

,

강화

,

행정명령

,

등을

,

위반한

,

경우에는

,

처벌

,

규정을

,

강화하여

,

감염병을

,

사전에

,

차단하고

,

지역확산을

,

방지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가

,

지방자치단체는

,

감염병의

,

예방

,

관리를

,

위해

,

감염병의

,

치료

,

치료를

,

의료진에

,

대한

,

보호를

,

수행하도록

,

함(안

,

제4조제2항제18호

,

신설) 나

,

감염병의심자는

,

환자를

,

이송하는

,

119대원(응급구조자)에게도

,

특정

,

지역

,

방문

,

등의

,

사실을

,

고의적으로

,

누락은폐하지

,

않도록

,

함(안

,

제35조의2) 다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감염병의심자에게

,

자가(自家)

,

또는

,

시설에

,

격리

,

이동수단

,

제한과

,

감염

,

여부

,

검사를

,

조치할

,

있도록

,

함(안

,

제42조제2항제1호

,

개정

,

제3호

,

신설) 라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감염병을

,

예방하기

,

위하여

,

해산폐쇄

,

명령

,

출입조사

,

출입자

,

명단

,

작성

,

방역상태

,

감염병의심자

,

존재

,

여부를

,

확인하는

,

것에

,

해당하는

,

모든

,

조치를

,

하거나

,

그에

,

필요한

,

일부

,

조치를

,

있도록

,

함(안

,

제49조제1항제15조) 마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감염병을

,

예방하기

,

위하여

,

지역

,

간의

,

이동

,

전부

,

또는

,

일부

,

차단할

,

있고

,

영업행위

,

여러

,

사람의

,

집합에

,

장소를

,

제공하는

,

것을

,

제한하거나

,

금지하는

,

것에

,

해당하는

,

모든

,

조치를

,

하거나

,

그에

,

필요한

,

일부

,

조치를

,

있도록

,

함(안

,

제49조제1항제1호의2

,

제2호의2

,

신설)

,

,

보건복지부장관

,

질병관리본부장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제1항

,

제2항의

,

업무수행에

,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

경우

,

경찰법

,

제2조에

,

따른

,

경찰관서

,

소방기본법

,

제3조에

,

따른

,

소방관서의

,

다른

,

행정청에

,

행정응원(行政應援)을

,

요청할

,

있으며

,

행정응원을

,

받은

,

행정청은

,

특별한

,

사정이

,

없는

,

이에

,

응하도록

,

함(안

,

제49조제3항

,

신설) 사

,

정보

,

제공

,

요청

,

정보

,

확인

,

등을

,

보건복지부장관

,

또는

,

질병관리본부장

,

외에

,

시도지사도

,

확대

,

추가하도록

,

함(안

,

제76조의2) 아

,

정보제공

,

요청

,

거부

,

등의

,

조치를

,

위반할

,

경우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2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는

,

벌칙을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79조의2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