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코로나19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명확한 규정 정비 및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감염병에 ...
제안이유
,코로나19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명확한
,규정
,정비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감염병
,의심환자
,이송
,단계에서부터
,감염병
,예방
,조치가
,필요하나
,현재
,이송
,단계에서부터
,대응이
,미비하고
,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지자체장은
,위치
,정보요청만
,가능하고
,기타
,교통
,금융정보
,요청
,권한이
,없어
,신속한
,역학조사가
,곤란해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움
,이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법령상
,미비점을
,보안하고
,불명확한
,규정
,정비
,지자체장의
,역할과
,권한
,강화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역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감염병의
,치료
,치료를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제18호
,신설)
나
,감염병의심자는
,환자를
,이송하는
,119대원(응급구조자)에게도
,특정
,지역
,방문
,등의
,사실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하지
,않도록
,함(안
,제35조의2)
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이동수단
,제한과
,감염
,여부
,검사를
,조치할
,있도록
,함(안
,제42조제2항제1호
,개정
,제3호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산폐쇄
,명령
,출입조사
,출입자
,명단
,작성
,방역상태
,감염병의심자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5조)
마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
,간의
,이동
,전부
,또는
,일부
,차단할
,있고
,영업행위
,여러
,사람의
,집합에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있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호의2
,제2호의2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관서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관서의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있으며
,행정응원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49조제3항
,신설)
사
,정보
,제공
,요청
,정보
,확인
,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
,외에
,시도지사도
,확대
,추가하도록
,함(안
,제76조의2)
아
,정보제공
,요청
,거부
,등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9조의2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