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거공보 제작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시각장애인의

,

권리와

,

정보습득의

,

기회를

,

제공하기

,

위하여

,

선거공보

,

제작

,

시각장애인을

,

위한

,

점자형

,

선거공보를

,

작성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점자형

,

선거공보를

,

책자형

,

선거공보의

,

면수

,

이내에서

,

작성하도록

,

조항에

,

따라

,

일부

,

내용만

,

발췌하여

,

점자형

,

선거공보가

,

제작되고

,

있어

,

시각장애인들은

,

선거후보자들에

,

대한

,

정보를

,

비장애인과

,

동일하게

,

받지

,

못하고

,

있음

,

이에

,

선거공보에

,

게재된

,

내용과

,

동일한

,

내용으로

,

점자형

,

선거공보를

,

작성하고

,

제출토록

,

함으로써

,

시각장애인에게

,

후보자에

,

대한

,

정보를

,

정확하게

,

제공하고자

,

함(안

,

제65조제4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