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 등을 취급하거나...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병원체
,등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화학물질
,등의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에
,걸려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도
,친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가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등을
,출산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려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제43조제5항제1호
,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25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