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과 달리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40%를 과세하여 투기 세력의 단기매매를...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부동산

,

양도소득에

,

대해

,

기본세율과

,

달리

,

보유기간이

,

1년

,

미만일

,

경우

,

50%

,

1년

,

이상

,

2년

,

미만일

,

경우

,

40%를

,

과세하여

,

투기

,

세력의

,

단기매매를

,

억제하고

,

있음

,

또한

,

조정대상지역

,

주택분양권

,

거래에는

,

50%의

,

세율을

,

부과하고

,

조정대상지역의

,

1세대

,

2주택은

,

기본세율에

,

10%

,

1세대

,

3주택

,

이상은

,

기본세율에

,

20%를

,

가산해

,

다주택

,

보유자의

,

부동산

,

양도소득을

,

환수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부동산

,

단기매매로

,

인한

,

부동산

,

시장의

,

교란이

,

커지고

,

선량한

,

주택

,

수요자에

,

피해가

,

미치고

,

있어

,

부동산

,

매매

,

불로소득에

,

대한

,

강력한

,

양도세

,

부과를

,

통해

,

부동산

,

투기

,

의욕을

,

차단해야

,

한다는

,

요구가

,

커지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부동산

,

단기매매

,

양도소득

,

세율을

,

1년

,

미만일

,

경우

,

최대

,

80%

,

1년

,

이상

,

2년

,

미만일

,

경우

,

최대

,

70%로

,

인상하고

,

미등기양도자산의

,

경우는

,

90%로

,

인상하며

,

조정대상지역

,

주택분양권의

,

경우는

,

80%로

,

인상하고

,

조정대상지역의

,

1세대

,

2주택은

,

기본세율에

,

20%

,

1세대

,

3주택

,

이상은

,

기본세율에

,

30%를

,

가산

,

부과하여

,

투기

,

목적의

,

부동산

,

거래를

,

억제하고

,

부동산

,

시장의

,

안정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104조제1항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