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말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규모는 512조원이고 이 중 국내 주식에 대한 투자 규모는 100조원을 초과하였으며 그 투자분의 절반 이상이 주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6년

,

기준

,

국민연금기금의

,

운용규모는

,

512조원이고

,

국내

,

주식에

,

대한

,

투자

,

규모는

,

100조원을

,

초과하였으며

,

투자분의

,

절반

,

이상이

,

주요

,

대기업에

,

집중되어

,

있는바

,

기금보유주식의

,

의결권

,

행사를

,

비롯한

,

기금의

,

운용이

,

기금자산과

,

국내

,

경제에

,

미치는

,

영향은

,

상당하다고

,

것임

,

그러나

,

현행법에는

,

기금보유주식

,

의결권의

,

행사에

,

관하여

,

명시적으로

,

정하는

,

바가

,

없이

,

기금운용지침

,

등에서

,

의결권의

,

행사기준과

,

방법

,

등을

,

정하고

,

있을

,

뿐이어서

,

법률에

,

관련

,

내용을

,

마련하여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와

,

더불어

,

기금운용의

,

합리성을

,

제고하기

,

위해서는

,

기금운용지침

,

국민연금기금

,

의결권

,

행사지침을

,

심의의결하는

,

기금운용위원회의

,

전문성을

,

보다

,

강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법률에

,

보건복지부장관이

,

기금보유주식의

,

의결권을

,

가입자에게

,

이익이

,

되도록

,

신의에

,

따라

,

성실하게

,

행사하고

,

내용을

,

공시하도록

,

하고

,

기금운용위원회가

,

정하여야

,

기금운용지침의

,

내용에

,

의결권

,

행사의

,

기준과

,

절차를

,

명시하는

,

한편

,

기금운용위원회

,

관계전문가

,

위원의

,

수를

,

2명에서

,

4명으로

,

증원함으로써

,

기금

,

보유

,

주식

,

의결권의

,

행사를

,

비롯한

,

기금운용의

,

책임성

,

합리성

,

제고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102조제6항

,

제103조제2항제4호

,

제105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