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는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등 열거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조합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공무원의

,

노동조합

,

설립

,

운영

,

등에

,

관한

,

법률

,

6조는

,

6급

,

이하의

,

일반직공무원

,

열거하고

,

있는

,

공무원에

,

대해서만

,

노동조합의

,

설립을

,

허용함으로써

,

열거하지

,

않은

,

나머지

,

직군에

,

대해서는

,

노동조합

,

설립이

,

불가능하게

,

되어

,

국공립

,

대학

,

조교의

,

노동조합

,

설립신고는

,

반려되었음

,

그런데

,

2018년

,

8월

,

30일

,

헌법재판소는

,

대학교수의

,

단결권을

,

제한한

,

교원의

,

노동조합

,

설립

,

운영

,

등에

,

관한

,

법률의

,

적용대상을

,

초중등교육법

,

제19조제1항의

,

교원이라고

,

규정함으로써

,

고등교육법에서

,

규율하는

,

대학

,

교원의

,

단결권을

,

인정하지

,

않은

,

교원의

,

노동조합

,

설립

,

운영

,

등에

,

관한

,

법률

,

제2조

,

본문에

,

대해

,

대학

,

교원의

,

단결권을

,

침해한다는

,

이유로

,

헌법불합치

,

결정을

,

내렸고

,

이에

,

따라

,

2020년

,

6월

,

9일에

,

동법

,

개정안이

,

시행되어

,

대학교수도

,

단결권의

,

주체가

,

있게

,

되었음

,

국?공립

,

대학

,

조교는

,

대학

,

또는

,

교수들의

,

직접적인

,

업무지시와

,

감독을

,

받는

,

사실상

,

노무에

,

종사하는

,

공무원임에도

,

불구하고

,

현행

,

공무원의

,

노동조합

,

설립

,

운영

,

등에

,

관한

,

법률에

,

규정되어

,

있지

,

않다는

,

이유로

,

헌법상의

,

노동3권을

,

박탈하는

,

것은

,

과도한

,

제한임

,

이에

,

교육공무원

,

조교인

,

공무원의

,

노동조합

,

가입을

,

허용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