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제한하고 그 심사기간이 종료되는...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안건

,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는

,

위원회에

,

회부된

,

안건

,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

지정된

,

안건에

,

대하여는

,

위원회의

,

심사기간을

,

제한하고

,

심사기간이

,

종료되는

,

경우

,

해당

,

안건을

,

법제사법위원회로

,

회부

,

또는

,

본회의에

,

부의된

,

것으로

,

간주하는

,

제도임

,

이는

,

여야간

,

쟁점

,

안건이

,

처리되지

,

못하고

,

위원회에

,

장기간

,

계류되는

,

경우가

,

있으므로

,

신속처리대상안건에

,

대하여는

,

일정기간이

,

경과하면

,

자동으로

,

다음

,

심사단계로

,

되도록

,

하여

,

위원회

,

중심주의를

,

존중하면서도

,

안건이

,

위원회에

,

장기간

,

계류되는

,

문제를

,

해소하기

,

위한

,

것임

,

따라서

,

안건

,

신속처리제도는

,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

지정된

,

안건에

,

한해

,

제한적으로

,

활용될

,

필요가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신속처리대상안건에

,

대해

,

수정안을

,

허용하게

,

되는

,

경우

,

국회법에

,

규정된

,

정상적인

,

의안처리

,

절차는

,

무의미해

,

수밖에

,

없으며

,

향후

,

안건

,

처리에

,

있어

,

비정상적편법적

,

행태가

,

만연할

,

가능성이

,

농후함

,

이에

,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

지정된

,

안건에

,

대해서는

,

제95조에

,

따른

,

수정동의를

,

없도록

,

하여

,

안건

,

신속처리제도가

,

본연의

,

취지대로

,

운영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95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