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원의 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여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경우 정당 가입을 통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당원의

,

자격을

,

선거권이

,

있는

,

사람으로

,

한정하여

,

18세

,

이상의

,

국민에게만

,

정당

,

가입을

,

허용하고

,

있음

,

그러나

,

외국의

,

경우

,

정당

,

가입을

,

통한

,

정치활동을

,

폭넓게

,

보장하기

,

위하여

,

정당

,

가입

,

연령을

,

낮게

,

규정하고

,

있으며(영국의

,

노동당

,

15세

,

독일

,

기민당

,

16세

,

사민당

,

14세)

,

프랑스와

,

호주의

,

경우

,

일부

,

정당들은

,

당원

,

가입에

,

연령

,

제한이

,

없음

,

이에

,

선거권이

,

없는

,

18세

,

미만의

,

국민에

,

대하여도

,

정당

,

가입의

,

자유와

,

선택의

,

기회를

,

부여함으로써

,

국민의

,

정치참여를

,

최대한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