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사가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의료기관...

제안이유

,

의료서비스

,

이용과정에서

,

청각장애인과

,

언어장애인은

,

의료진과의

,

의사소통이

,

어렵고

,

의사가

,

잘못

,

전달되는

,

경우가

,

많음

,

이로

,

인하여

,

치명적인

,

상황이

,

발생할

,

수도

,

있어

,

의료기관에서

,

청각장애인과

,

언어장애인을

,

대상으로

,

하는

,

수화통역서비스가

,

필요함이

,

지적되어

,

오고

,

있음

,

하지만

,

국립의료기관과

,

종합병원급

,

의료기관

,

청각장애인과

,

언어장애인을

,

대상으로

,

수화통역서비스를

,

제공하는

,

의료기관이

,

극소수임

,

이를

,

보완하기

,

위하여

,

한국농아인협회가

,

의료기관에

,

수화통역서비스를

,

제공하고

,

있으나

,

협회의

,

업무과다

,

특정

,

농아인에

,

대한

,

지속적인

,

서비스

,

제공이

,

어려워

,

청각장애인과

,

언어장애인의

,

경우

,

의료서비스

,

이용에

,

제약이

,

심각함

,

따라서

,

청각장애인과

,

언어장애인이

,

의료서비스를

,

원활히

,

이용할

,

있도록

,

국공립

,

의료기관에

,

수화통역사를

,

배치하도록

,

하고

,

밖의

,

의료기관은

,

수화통역서비스를

,

제공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청각장애인과

,

언어장애인이

,

원활한

,

의료서비스를

,

받을

,

있도록

,

하여

,

장애인의

,

복지를

,

증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공공보건의료기관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의료기관은

,

청각장애인과

,

언어장애인이

,

의료서비스를

,

이용하는

,

과정에서

,

의사소통을

,

원활히

,

있도록

,

수화통역사를

,

배치하도록

,

하고

,

밖의

,

의료기관은

,

수화통역서비스를

,

제공할

,

있도록

,

함(안

,

제3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