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재직...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국가

,

사업주를

,

대신하여

,

일정

,

범위의

,

체불

,

임금

,

등을

,

지급할

,

있는

,

“임금채권보장제도”를

,

보장하고

,

있음

,

그러나

,

대상을

,

퇴직한

,

근로자로

,

한정하고

,

있어

,

재직근로자의

,

경우

,

임금이

,

체불되더라도

,

이를

,

받을

,

있는

,

구제

,

수단이

,

없는

,

상황임

,

한편

,

임금채권보장제도를

,

활용하더라도

,

체당금

,

신청에서

,

지급까지

,

7개월

,

이상

,

소요되고

,

있고

,

체당금

,

지원수준

,

등이

,

제한되어

,

체불임금

,

25%는

,

청산되지

,

못한

,

실정임

,

또한

,

체당금

,

지급

,

이후

,

사업주에게

,

구상하는

,

변제금의

,

회수율도

,

낮아

,

체불사업주의

,

임금지급

,

책임

,

확보가

,

미흡한

,

것으로

,

나타남

,

이에

,

체당금

,

지원대상을

,

재직근로자까지

,

확대하고

,

체당금

,

신청지급

,

절차를

,

간소화하는

,

임금채권보장제도를

,

개편하는

,

한편

,

사업주의

,

도덕적

,

해이를

,

최소화하기

,

위한

,

방안을

,

법률로

,

규정함으로써

,

변제금의

,

회수율을

,

제고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법의

,

적용대상을

,

재직퇴직

,

근로자로

,

확대하고

,

체당금

,

지급

,

범위에

,

재직

,

중인

,

근로자를

,

포함함(안

,

제1조

,

제7조의2

,

신설) 나

,

국세체납처분

,

절차의

,

예에

,

따라

,

변제금을

,

강제

,

징수할

,

있도록

,

사업주

,

재산

,

등에

,

대한

,

보전압류

,

근거를

,

신설함(안

,

제8조의2

,

신설) 다

,

일정

,

요건을

,

갖춘

,

경우

,

변제금의

,

징수유예

,

또는

,

분할납부가

,

가능하도록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8조의4

,

신설) 라

,

사업양수인이나

,

출자자가

,

변제금

,

지연이자

,

체납처분비

,

등을

,

납부할

,

2차

,

책임을

,

있도록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8조의5

,

제8조의6

,

신설) 마

,

체당금

,

또는

,

융자금의

,

부정수급을

,

제재하고

,

예방하기

,

위하여

,

거짓이나

,

밖의

,

부정한

,

방법으로

,

지급받은

,

체당금의

,

5배

,

이하의

,

금액을

,

추가

,

징수할

,

있도록

,

함(안

,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