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그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재직...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있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대상을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이를
,받을
,있는
,구제
,수단이
,없는
,상황임
,한편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고
,체당금
,지원수준
,등이
,제한되어
,체불임금
,25%는
,청산되지
,못한
,실정임
,또한
,체당금
,지급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의
,회수율도
,낮아
,체불사업주의
,임금지급
,책임
,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체당금
,지원대상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체당금
,신청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변제금의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의
,적용대상을
,재직퇴직
,근로자로
,확대하고
,체당금
,지급
,범위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포함함(안
,제1조
,제7조의2
,신설)
나
,국세체납처분
,절차의
,예에
,따라
,변제금을
,강제
,징수할
,있도록
,사업주
,재산
,등에
,대한
,보전압류
,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의2
,신설)
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변제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4
,신설)
라
,사업양수인이나
,출자자가
,변제금
,지연이자
,체납처분비
,등을
,납부할
,2차
,책임을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5
,제8조의6
,신설)
마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부정수급을
,제재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
,징수할
,있도록
,함(안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