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초중고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이 지연되었음 지속된 질병의 유행으로 인해 교육부에서는 온라인 형태로 개학을 실시하고 이후 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코로나19

,

대응을

,

위해

,

초중고교

,

특수학교

,

각종학교의

,

개학이

,

지연되었음

,

지속된

,

질병의

,

유행으로

,

인해

,

교육부에서는

,

온라인

,

형태로

,

개학을

,

실시하고

,

이후

,

순차적으로

,

학생들의

,

교실수업을

,

,

교육부에서는

,

감염병

,

등으로

,

인한

,

교실수업이

,

곤란한

,

경우

,

‘원격수업

,

운영

,

기준안’에

,

따라

,

원격수업을

,

수업일로

,

인정하겠다고

,

밝힌

,

있으나

,

원격수업을

,

수업일수로

,

인정하기

,

위한

,

법령상

,

근거가

,

미흡함

,

또한

,

코로나19

,

외의

,

자연재해

,

보건관련

,

응급상황

,

정상적인

,

수업이

,

어려운

,

경우가

,

발생할

,

원격수업이

,

있음

,

따라서

,

원격수업을

,

해야

,

하는

,

상황을

,

정확하게

,

명시하고

,

수업일수로

,

보장하는

,

내용을

,

법령상

,

근거로

,

추가하여

,

학생들이

,

원격수업을

,

통해

,

수업일수를

,

보장받을

,

있도록

,

하려

,

함(안

,

제2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