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 및 벌칙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원사업자로

,

하여금

,

부당한

,

특약을

,

설정하는

,

것을

,

금지하고

,

있습니다

,

이를

,

위반하는

,

경우

,

행정제재

,

벌칙

,

등을

,

받도록

,

규정하고

,

있습니다

,

해당

,

특약이

,

부당하다는

,

것이

,

인정되면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

행정제재

,

또는

,

벌칙

,

등을

,

받습니다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

별도의

,

민사소송을

,

제기해

,

무효를

,

확인받기까지

,

부당한

,

특약에

,

따른

,

책임을

,

부담해야

,

합니다

,

이에

,

원사업자가

,

부당한

,

특약을

,

설정하는

,

경우

,

이를

,

무효로

,

명시해

,

수급사업자의

,

신속한

,

권리구제를

,

도모하고자

,

합니다(안

,

제3조의4제1항

,

후단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