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 및 벌칙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제재
,벌칙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이
,부당하다는
,것이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제재
,또는
,벌칙
,등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하청업체)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부당한
,특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명시해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4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