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의 피부에 무늬를 새기기 위해 사용되는 인체용 염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인체의

,

피부에

,

무늬를

,

새기기

,

위해

,

사용되는

,

인체용

,

염료는

,

생활화학제품

,

살생물제의

,

안전관리에

,

관한

,

법률에

,

근거하여

,

안전확인대상

,

생활화학제품으로

,

관리되고

,

있으나

,

유해물질

,

노출

,

우려

,

부작용

,

위해성이

,

사회적으로

,

문제가

,

됨에

,

따라

,

보건위생상

,

위해를

,

방지하고

,

제품의

,

안전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안전관리체계를

,

개선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고

,

있음

,

한편

,

화학제품에

,

대한

,

국민적

,

불안이

,

높아지면서

,

정부합동대책으로

,

인체에

,

직접

,

접촉하는

,

제품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

제품과

,

함유물질을

,

통합적으로

,

관리하는

,

것으로

,

조정된

,

있음

,

이에

,

안전확인대상

,

생활화학제품으로

,

관리하고

,

있는

,

인체용

,

염료를

,

위생용품

,

관리법에

,

따른

,

위생용품의

,

종류에

,

신설하여

,

제품에

,

대한

,

사전사후

,

안전관리를

,

강화함으로써

,

국민

,

건강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