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에 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

제안이유

,

현행법은

,

공공기관이

,

보유관리하는

,

정보의

,

공개를

,

통해

,

국민의

,

권리와

,

국정의

,

투명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1998년부터

,

시행되었으며

,

이에

,

법이

,

시행된

,

20년이

,

지난

,

2018년에는

,

정보공개

,

청구

,

심사가

,

이루어진

,

67만여

,

63만

,

8천여

,

건의

,

정보가

,

공개되는

,

공공기관의

,

정보에

,

대한

,

국민의

,

접근성이

,

폭으로

,

향상되었음

,

그러나

,

향후

,

정보공개제도가

,

보다

,

내실

,

있게

,

운영되려면

,

수요자의

,

관점에서

,

필요로

,

하는

,

정보를

,

발굴하여

,

능동적으로

,

공개할

,

필요가

,

있음에도

,

현재

,

제도의

,

미비와

,

소극적인

,

정보공개

,

관행으로

,

인하여

,

정보

,

비공개와

,

관련한

,

법적

,

쟁송이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비공개

,

정보의

,

경우

,

청구인이

,

비공개

,

근거와

,

사유를

,

있도록

,

공공기관이

,

필요한

,

사항을

,

안내하도록

,

하고

,

공공기관별로

,

수립한

,

정보

,

비공개에

,

관한

,

세부

,

기준을

,

주기적으로

,

점검개선하도록

,

하며

,

가명처리

,

정보를

,

가공하여

,

본래의

,

비공개

,

사유를

,

해소할

,

있는

,

부분에

,

대해서는

,

적절한

,

처리를

,

거쳐

,

이를

,

공개하도록

,

함으로써

,

국민의

,

권리를

,

더욱

,

두텁게

,

보장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다른

,

법률

,

또는

,

법률에서

,

위임한

,

명령을

,

근거로

,

공개하지

,

않는

,

정보가

,

있는

,

경우

,

법률

,

명령의

,

목록을

,

정보공개시스템을

,

통하여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8조제2항

,

신설) 나

,

의사결정

,

또는

,

내부검토

,

과정에

,

있어

,

공개하지

,

않는

,

정보가

,

있는

,

경우

,

비공개

,

결정의

,

통지를

,

의사결정

,

내부검토

,

과정의

,

단계와

,

종료

,

예정일을

,

함께

,

안내하도록

,

함(안

,

제9조제1항제5호

,

단서) 다

,

가명처리하여

,

특정

,

개인을

,

알아볼

,

없도록

,

처리된

,

정보의

,

경우

,

비공개

,

대상

,

정보에서

,

제외하고

,

비공개

,

대상

,

정보이더라도

,

가명처리하여

,

공개

,

가능한

,

부분이

,

있는

,

경우에는

,

해당

,

부분을

,

가명처리하여

,

공개하도록

,

함(안

,

제9조제1항제6호다목

,

제14조제2항

,

신설) 라

,

공공기관별로

,

수립한

,

비공개

,

세부

,

기준이

,

법에

,

따른

,

비공개

,

요건에

,

부합하는지

,

3년마다

,

점검하고

,

필요한

,

경우

,

개선하여

,

결과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행정안전부장관은

,

제출받은

,

결과에

,

대한

,

보고서를

,

작성하여

,

국회에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9조제4항

,

제26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