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전해철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사업자 등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공동행위나 제조물의 결함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도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이들이 같은 ...

제안이유

,

사업자

,

등의

,

사업활동

,

과정에서

,

공정거래

,

관련

,

법률의

,

위반으로

,

인한

,

부당한

,

공동행위나

,

제조물의

,

결함

,

등으로

,

다수의

,

피해자가

,

발생하여도

,

현행의

,

소송구조로는

,

이들이

,

같은

,

사안에

,

대해

,

개별적인

,

손해배상청구의

,

소를

,

제기하기

,

어려울

,

뿐만

,

아니라

,

다수의

,

중복소송으로

,

소송불경제가

,

야기되는

,

집단적

,

피해의

,

실질적이고

,

효율적인

,

구제에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공정거래관련

,

집단소송제도를

,

도입함으로써

,

소비자의

,

집단적

,

피해를

,

보다

,

효율적으로

,

구제할

,

있도록

,

함과

,

동시에

,

공정한

,

시장경제질서를

,

확립하고자

,

하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법은

,

사업자

,

등의

,

사업활동

,

과정에서

,

발생한

,

집단적인

,

피해를

,

효율적으로

,

구제함으로써

,

공정한

,

시장경제질서를

,

확립하고

,

소비자를

,

보호하기

,

위하여

,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에

,

관하여

,

민사소송법에

,

대한

,

특례를

,

정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을

,

사업자

,

사업자단체

,

또는

,

제조업자가

,

제공거래판매대여표시광고하는

,

상품

,

용역

,

또는

,

제조물

,

등으로

,

인하여

,

다수인에게

,

피해가

,

발생한

,

경우

,

중의

,

1인

,

또는

,

수인(數人)이

,

대표당사자가

,

되어

,

수행하는

,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

정의함(안

,

제2조제1호) 다

,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의

,

소는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

,

제19조

,

제26조제1항제1호

,

제4호(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

한정한다)

,

또는

,

제29조를

,

위반하여

,

발생한

,

피해에

,

대한

,

같은

,

제56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제조물

,

책임법

,

제3조에

,

따른

,

손해배상청구

,

표시광고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제3조제1항의

,

행위

,

또는

,

밖의

,

다른

,

법령으로

,

금지하는

,

표시?광고

,

행위로

,

인하여

,

발행한

,

피해에

,

대한

,

손해배상청구에

,

한정하여

,

제기할

,

있도록

,

함(안

,

제3조) 라

,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의

,

전문성과

,

복잡성을

,

고려하여

,

변호사강제주의를

,

채택함(안

,

제5조제1항)

,

,

법원은

,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의

,

소장과

,

소송허가신청서가

,

제출되면

,

이를

,

공고한

,

구성원

,

중에서

,

대표당사자를

,

선임하도록

,

하고

,

대표당사자가

,

총원의

,

이익을

,

공정하고

,

적절하게

,

대표하고

,

있지

,

못하거나

,

밖에

,

중대한

,

사유가

,

있는

,

때에는

,

직권

,

또는

,

신청에

,

의하여

,

대표당사자의

,

소송수행을

,

금지할

,

있도록

,

함(안

,

제10조

,

제21조) 바

,

최근

,

1년간

,

3건

,

이상의

,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의

,

대표당사자

,

또는

,

소송대리인으로

,

관여하였던

,

자는

,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의

,

대표당사자

,

또는

,

원고측

,

소송대리인이

,

없도록

,

함(안

,

제11조제3항) 사

,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은

,

피해집단의

,

구성원이

,

50인

,

이상이고

,

법률상

,

또는

,

사실상의

,

중요한

,

쟁점이

,

모든

,

구성원에게

,

공통되며

,

해당

,

소송이

,

총원의

,

권리

,

실현이나

,

이익

,

보호에

,

적합하고

,

효율적인

,

수단인

,

경우에

,

허용하도록

,

함(안

,

제12조제1항) 아

,

피해집단인

,

구성원들의

,

권익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의

,

허가결정

,

총원의

,

범위

,

변경

,

소취하?화해?청구포기?상소취하?상소권포기

,

판결이

,

있으면

,

이를

,

구성원

,

모두에게

,

주지시킬

,

있는

,

적당한

,

방법으로

,

고지한

,

전국을

,

보급지역으로

,

하는

,

일간신문에

,

게재하도록

,

함(안

,

제18조제2항?제3항

,

제26조제4항

,

제34조제3항

,

제35조제4항

,

제37조제1항) 자

,

대표당사자

,

외의

,

구성원에게도

,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에

,

의한

,

확정판결의

,

기판력이

,

미치도록

,

하되

,

이를

,

원하지

,

아니하는

,

구성원은

,

서면으로

,

법원에

,

제외신고를

,

하도록

,

함(안

,

제27조

,

제36조) 차

,

법원의

,

허가를

,

받지

,

아니한

,

소의

,

취하

,

소송상의

,

화해

,

청구의

,

포기

,

상소의

,

취하

,

또는

,

상소권의

,

포기는

,

효력이

,

없도록

,

함(안

,

제34조

,

제37조) 카

,

법원은

,

직권

,

또는

,

대표당사자의

,

신청에

,

의하여

,

분배관리인을

,

선임하도록

,

하고

,

분배관리인은

,

법원의

,

감독하에

,

권리실행으로

,

취득한

,

금전

,

등의

,

분배업무를

,

수행하도록

,

함(안

,

제40조제1항

,

제2항) 타

,

구성원은

,

권리신고

,

기간

,

내에

,

분배관리인에게

,

권리를

,

신고하도록

,

하고

,

구성원이

,

책임

,

없는

,

사유로

,

권리신고

,

기간

,

내에

,

신고를

,

하지

,

못한

,

경우에는

,

사유가

,

종료된

,

1개월이

,

지나기

,

전에

,

신고할

,

있도록

,

함(안

,

제48조) 파

,

분배관리인은

,

분배금의

,

수령기간이

,

지난

,

남은

,

금액을

,

공탁하여야

,

하고

,

수령기간

,

내에

,

분배금을

,

수령하지

,

아니하거나

,

신고기간이

,

지난

,

권리신고하여

,

권리를

,

확인받은

,

자는

,

수령기간

,

6개월까지만

,

공탁금의

,

출급을

,

청구할

,

있으며

,

기간이

,

끝나고

,

분배관리인이

,

분배종료보고서를

,

제출하면

,

법원은

,

남은

,

금액이

,

있을

,

때에는

,

직권

,

또는

,

피고의

,

출급청구에

,

의하여

,

이를

,

피고에게

,

지급함(안

,

제50조부터

,

제54조까지) 하

,

공정거래관련집단소송에

,

있어서

,

소를

,

제기하는

,

대표당사자

,

원고측

,

소송대리인

,

또는

,

분배관리인이

,

직무에

,

관하여

,

부정한

,

청탁을

,

받고

,

금품

,

또는

,

재산상의

,

이익을

,

수수?요구

,

또는

,

약속한

,

경우에는

,

정도에

,

따라

,

최저

,

7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억원

,

이하의

,

벌금에서

,

최고

,

무기

,

또는

,

10년

,

이상의

,

징역까지

,

처할

,

있도록

,

함(안

,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