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소관

,

현금과

,

유가증권의

,

출납

,

보관

,

밖의

,

금고

,

업무를

,

취급하게

,

하기

,

위하여

,

은행을

,

금고로

,

지정하여야

,

한다고

,

규정합니다

,

금고의

,

지정을

,

위해

,

지방자치단체

,

장이

,

고려하여야

,

사항을

,

대통령령으로

,

정합니다

,

그런데

,

현재

,

대통령령으로

,

위임되어

,

있는

,

고려사항은

,

기본적인

,

업무

,

이행

,

능력만을

,

규정하고

,

있습니다

,

공적

,

자금을

,

관리하는

,

금융기관으로서

,

사회적

,

책임에

,

대한

,

고려가

,

부족합니다

,

이에

,

대통령령으로

,

규정되어

,

있는

,

금고

,

지정

,

고려사항을

,

법률로

,

상향하고

,

녹색산업에

,

대한

,

지원

,

탈석탄

,

선언과

,

석탄

,

금융

,

투자여부를

,

추가함으로써

,

은행의

,

사회적

,

책임

,

수행을

,

유도하고자

,

합니다(안

,

제3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