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구조구급대의 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접촉사고를

,

이유로

,

구급차를

,

막아

,

세운

,

차량

,

탓에

,

응급환자가

,

사망하는

,

사건이

,

발생하면서

,

국민적

,

공분이

,

커지고

,

있음

,

그런데

,

현행법에서는

,

구조구급대의

,

현장

,

출동과

,

인명구조

,

응급처치

,

활동

,

등을

,

방해한

,

경우에

,

대해서만

,

처벌

,

규정이

,

마련되어

,

있을

,

구급차의

,

이송을

,

방해한

,

행위에

,

대해서는

,

별도

,

처벌조항이

,

마련되어

,

있지

,

않아

,

구급차를

,

막아

,

세운

,

운전자에

,

대한

,

처분이

,

솜방망이에

,

그칠

,

것이라는

,

우려와

,

유사

,

사건의

,

재발

,

가능성이

,

높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구조구급대의

,

활동뿐만

,

아니라

,

구급차의

,

이송

,

방해행위에

,

대한

,

처벌

,

근거를

,

마련하여

,

응급환자

,

이송

,

방해행위에

,

대한

,

경각심을

,

높이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13조제2항

,

제28조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