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취득세를
,300%
,중과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0%
,중과하도록
,되어
,있음
,수도권
,북부의
,일부
,지역은
,지난
,70여년
,남북분단
,체제
,아래에서
,여러
,규제와
,급격한
,정세변화로
,지역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서울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분류되어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기업유치에
,난관을
,겪고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공장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을
,제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려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제1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