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수도권정비계획법은

,

과밀억제권역

,

안에서

,

법인의

,

본점

,

또는

,

주사무소용

,

건축물을

,

신축?증축하기

,

위해

,

사업용

,

부동산을

,

취득하거나

,

공장을

,

신?증설하는

,

경우

,

취득세를

,

300%

,

중과하고

,

해당

,

부동산에

,

대한

,

재산세를

,

5년간

,

500%

,

중과하도록

,

되어

,

있음

,

수도권

,

북부의

,

일부

,

지역은

,

지난

,

70여년

,

남북분단

,

체제

,

아래에서

,

여러

,

규제와

,

급격한

,

정세변화로

,

지역발전을

,

꾀하기

,

어려운

,

상황에

,

있었음에도

,

서울과

,

인접해있다는

,

이유로

,

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

분류되어

,

지역발전에

,

필수적인

,

기업유치에

,

난관을

,

겪고

,

있음

,

이에

,

과밀억제권역에

,

입주하는

,

기업과

,

공장

,

등에

,

부과되는

,

취득세?재산세

,

중과

,

대상에서

,

접경지역

,

지원

,

특별법상

,

접경지역을

,

제외하여

,

상대적으로

,

낙후된

,

경기북부지역의

,

균형발전을

,

꾀하려

,

하는

,

것임(안

,

제13조제1항

,

제1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