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제안이유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특히
,공공데이터의
,경우
,민간
,부문의
,데이터에
,비해
,다루는
,모수가
,크고
,생산
,분야가
,다양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활용가치가
,더욱
,높다고
,있음
,데이터
,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
,정책이
,안정적인
,법적
,기반에서
,추진될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표준화
,조치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공공데이터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하고
,이용활용이
,편리한
,방식으로
,가공정비하며
,정기적으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제22조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지방공사지방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할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다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제공기술
,등에
,관한
,표준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라
,국가중점데이터와
,밖에
,이용수요가
,많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공공데이터의
,경우
,이용자가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응용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있도록
,일정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신설)
마
,정부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이용활용
,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5조제2항제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