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제안이유

,

공공데이터

,

개방은

,

국민의

,

권리를

,

보장하고

,

국정운영의

,

투명성을

,

제고할

,

뿐만

,

아니라

,

경제적

,

부가가치를

,

창출할

,

있다는

,

점에서

,

중요성이

,

날이

,

갈수록

,

커지고

,

있음

,

특히

,

공공데이터의

,

경우

,

민간

,

부문의

,

데이터에

,

비해

,

다루는

,

모수가

,

크고

,

생산

,

분야가

,

다양하다는

,

점에서

,

경제적

,

활용가치가

,

더욱

,

높다고

,

있음

,

데이터

,

경제를

,

촉진하기

,

위한

,

공공데이터의

,

이용

,

활성화

,

정책이

,

안정적인

,

법적

,

기반에서

,

추진될

,

있도록

,

하기

,

위해서는

,

현재

,

정부에서

,

추진하고

,

있는

,

국가중점데이터

,

개방

,

공공기관이

,

보유한

,

데이터의

,

표준화

,

조치

,

강화

,

등에

,

관한

,

내용이

,

현행법에

,

명확히

,

규정될

,

필요가

,

있음에도

,

현재

,

관련

,

사항에

,

대한

,

법적

,

근거가

,

미비한

,

상황임

,

이에

,

공공데이터를

,

이용자의

,

관점에서

,

보다

,

효과적으로

,

제공하기

,

위해

,

필요한

,

사항들을

,

보완함으로써

,

선제적이고

,

적극적인

,

공공데이터

,

개방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공공기관이

,

보유관리하는

,

공공데이터

,

이용수요와

,

사회적경제적

,

파급효과

,

등을

,

중심으로

,

제공의

,

효과성시급성이

,

높은

,

공공데이터를

,

국가중점데이터로

,

지정하고

,

이용활용이

,

편리한

,

방식으로

,

가공정비하며

,

정기적으로

,

품질

,

진단평가를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19조의2

,

신설

,

제22조제3항) 나

,

지방자치단체의

,

장이

,

해당

,

지방자치단체와

,

해당

,

지방자치단체가

,

경영하는

,

지방공사지방공단의

,

공공데이터를

,

효율적으로

,

제공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경우

,

자체적인

,

공공데이터

,

제공시스템을

,

구축관리할

,

있도록

,

함(안

,

제21조제2항

,

신설) 다

,

공공데이터의

,

제공형태제공기술

,

등에

,

관한

,

표준과

,

관련하여

,

행정안전부장관의

,

시정

,

요구를

,

받은

,

공공기관의

,

장은

,

요구를

,

받은

,

날부터

,

3개월

,

이내에

,

필요한

,

조치를

,

하고

,

조치

,

결과를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법률에

,

명시함(안

,

제23조제4항

,

신설) 라

,

국가중점데이터와

,

밖에

,

이용수요가

,

많고

,

사회적경제적

,

파급효과가

,

공공데이터의

,

경우

,

이용자가

,

이를

,

활용하여

,

새로운

,

응용프로그램이나

,

서비스를

,

개발할

,

있도록

,

일정한

,

형태로

,

제공하도록

,

함(안

,

제24조제3항

,

신설) 마

,

정부가

,

이용자를

,

대상으로

,

공공데이터의

,

이용활용

,

방법에

,

관한

,

교육을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25조제2항제1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