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소송에 관한 특별법안(이상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재 국가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1천743조원(2019회계년도 기준 국회결산)에 이르는 등 국가 지방자체단체 공공기관이 과중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

제안이유

,

,

현재

,

국가재무제표상

,

국가부채가

,

1천743조원(2019회계년도

,

기준

,

국회결산)에

,

이르는

,

국가

,

지방자체단체

,

공공기관이

,

과중한

,

채무에

,

시달리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여전히

,

광범위한

,

예산의

,

낭비가

,

행해지고

,

있는

,

실정이나

,

예산낭비를

,

방지하고

,

낭비된

,

예산을

,

환수하기

,

위한

,

적극적인

,

노력이

,

현재

,

이루어지지

,

않고

,

있음

,

또한

,

내부감사기관의

,

감사만으로는

,

예산의

,

낭비를

,

근절하는데

,

한계가

,

있음

,

재정민주주의의

,

실현이라는

,

관점에서

,

납세자인

,

국민이

,

예산낭비

,

근절을

,

위하여

,

능동적인

,

권리를

,

가지는

,

것이

,

당연하므로

,

현재

,

미국에서

,

시행되고

,

있는

,

납세자소송(Tax

,

payer’s

,

suit)이나

,

허위청구소송(“Qui

,

tam”소송)과

,

같은

,

제도를

,

도입하여

,

국민에

,

의한

,

감시를

,

활성화시킬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납세자인

,

국민이

,

국가

,

등의

,

공공기관을

,

상대로

,

소송을

,

제기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국민이

,

적극적인

,

권리의식을

,

갖고

,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

위법한

,

재무행위에

,

대하여

,

실질적인

,

시민감시가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납세자는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

운영에

,

관한

,

법률

,

제4조에서

,

정하는

,

기관

,

밖에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관)으로부터

,

재정에

,

관한

,

충분한

,

정보를

,

제공받을

,

권리가

,

있음(안

,

제2조)

,

,

국가기관의

,

위법한

,

재무상

,

행위에

,

대해

,

납세자인

,

시민이

,

국가

,

등이

,

입을

,

손해의

,

예방

,

손해의

,

확산방지

,

손해의

,

회복을

,

위한

,

소송(이하

,

“납세자소송”이라

,

한다)을

,

제기할

,

있도록

,

다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지방

,

공공기관에

,

대해서는

,

해당

,

지방자치단체

,

내에

,

주소를

,

두고

,

있는

,

주민만이

,

납세자소송을

,

제기할

,

있도록

,

함(안

,

제3조제1항) 다

,

조세범

,

처벌법

,

제3조제1항

,

제4조

,

제5조

,

지방세기본법제102조제1항

,

관세법

,

제270조에

,

규정된

,

죄를

,

범한

,

대한민국의

,

국민이

,

아닌

,

소송능력이

,

없는

,

자에

,

대하여는

,

납세자소송을

,

제기할

,

없도록

,

함(안

,

제3조제2항) 라

,

납세자의

,

권리를

,

보호하고

,

납세자소송의

,

효율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납세자소송을

,

제기하려는

,

원고는

,

의무적으로

,

변호사를

,

대리인으로

,

선임하도록

,

함(안

,

제10조) 마

,

남소(濫訴)를

,

방지하기

,

위하여

,

납세자소송이

,

직무집행을

,

방해하려는

,

목적

,

행위가

,

위법하지

,

아니함이

,

명백한

,

경우

,

국가기관

,

또는

,

직원

,

개인을

,

모해(謀害)할

,

목적으로

,

허위의

,

사실을

,

적시하여

,

행하여진

,

것이

,

명백한

,

경우에는

,

이상

,

심리하지

,

아니하고

,

판결로

,

소를

,

기각하도록

,

함(안

,

제11조)

,

,

납세자소송에

,

의해

,

국가기관이

,

얻은

,

경제적

,

이익의

,

100분의

,

10에서

,

100분의

,

30에

,

해당하는

,

금액의

,

범위

,

안에서(10억원을

,

한도로

,

함)

,

소송의

,

원고가

,

시민에게

,

보상금을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12조)

,

,

누구든지

,

납세자소송을

,

제기하였다는

,

이유로

,

소송의

,

원고가

,

국민에게

,

해고

,

징계

,

전보

,

밖의

,

불이익을

,

없도록

,

함(안

,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