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의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기준 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화재

,

등의

,

재난으로부터

,

국민의

,

생명신체

,

재산을

,

보호하기

,

위하여

,

다중이용업주와

,

종업원

,

등에

,

대한

,

소방안전교육

,

소방시설

,

등의

,

안전관리기준

,

다중이용업소의

,

소방시설

,

비상구

,

피난통로

,

등의

,

정기점검

,

등을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다중이용업소의

,

안전성을

,

확보하기

,

위해서는

,

다중이용업주의

,

안전사고

,

보고의무가

,

중요한데

,

이에

,

관한

,

근거

,

규정이

,

없어

,

다중이용업주의

,

안전사고

,

보고를

,

유도하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다중이용업주로

,

하여금

,

다중이용업소에서

,

발생하는

,

안전사고에

,

대하여

,

즉시

,

보고의

,

의무를

,

부과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2

,

제25조제1항제7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