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위험물의

,

저장취급

,

운반과

,

이에

,

따른

,

안전관리에

,

관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위험물로

,

인한

,

위해를

,

방지하여

,

공공의

,

안전을

,

확보함을

,

목적으로

,

하고

,

있음

,

위험물의

,

안전성

,

확보를

,

위해서는

,

위험물

,

취급

,

관계인의

,

안전사고

,

보고의무가

,

중요한데

,

이에

,

관한

,

법률상

,

근거

,

규정이

,

없어

,

관계인의

,

안전사고

,

보고를

,

유도하는

,

한계가

,

있음

,

이에

,

위험물의

,

제조소저장소

,

취급소

,

등에서

,

발생한

,

중대한

,

사고에

,

대하여

,

제조소

,

등의

,

관계인에게

,

즉시

,

보고의

,

의무를

,

부과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의2

,

제39조제1항제10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