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낙선운동의 명목으로 후보자를 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자유로운

,

선거운동을

,

위하여

,

선거의

,

자유를

,

보장하고

,

있으며

,

이를

,

방해할

,

경우

,

엄히

,

처벌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낙선운동의

,

명목으로

,

후보자를

,

개인

,

또는

,

여러

,

명이

,

집단적

,

혹은

,

조직적으로

,

따라다니면서

,

구호를

,

외치거나

,

피켓을

,

드는

,

등의

,

행위로

,

선거운동을

,

방해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로

,

인해

,

공정하고

,

깨끗한

,

선거문화

,

정착에

,

걸림돌이

,

아니라

,

후보자의

,

선거운동에도

,

방해를

,

주고

,

있어

,

이를

,

규제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후보자

,

등이

,

선거운동을

,

하는

,

장소로부터

,

100미터

,

안에서

,

구호를

,

하거나

,

시위를

,

하거나

,

피켓을

,

드는

,

행위

,

후보자를

,

지속적으로

,

따라다니며

,

선거운동을

,

방해하는

,

행위

,

등을

,

하거나

,

하게

,

사람은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37조제5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