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낙선운동의 명목으로 후보자를 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방해할
,경우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낙선운동의
,명목으로
,후보자를
,개인
,또는
,여러
,명이
,집단적
,혹은
,조직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등의
,행위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걸림돌이
,아니라
,후보자의
,선거운동에도
,방해를
,주고
,있어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구호를
,하거나
,시위를
,하거나
,피켓을
,드는
,행위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거나
,하게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7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