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례법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군사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한 바 있음 또한 과거 100여 년간 일제강점기와 남북분단 한국전쟁을...

제안이유

,

대한민국

,

정부수립

,

이후

,

군사정부

,

시절을

,

거치면서

,

국가에

,

의한

,

반인권적

,

폭력행위가

,

빈번히

,

발생한

,

있음

,

또한

,

과거

,

100여

,

년간

,

일제강점기와

,

남북분단

,

한국전쟁을

,

거치면서

,

발생했던

,

친일

,

반민족행위

,

전쟁

,

전후

,

양민학살

,

등에

,

대하여

,

진실규명과

,

명예회복

,

화해를

,

목적으로

,

과거청산은

,

중요한

,

국가적

,

해결과제이며

,

이를

,

위한

,

과거청산이

,

되어

,

왔음

,

올바른

,

과거청산을

,

위해서는

,

진실규명과

,

명예회복

,

화해조치뿐만

,

아니라

,

재발방지를

,

위한

,

제도적

,

장치

,

마련이

,

반드시

,

필요함

,

현행

,

형사소송법에

,

따르면

,

공소시효기간이

,

경과한

,

범죄에

,

대해서는

,

공소를

,

제기할

,

없거나

,

공소제기를

,

하더라도

,

면소판결을

,

내려야

,

하는

,

것으로

,

되어

,

있음

,

공소시효는

,

시간의

,

경과에

,

따른

,

사실관계를

,

존중하여

,

사회와

,

개인생활의

,

안정을

,

도모하고

,

형벌

,

부과의

,

적정성을

,

기하고자

,

하는

,

제도임

,

그러나

,

국가공권력에

,

의하여

,

범해진

,

살인?고문

,

중대한

,

인권침해범죄

,

또는

,

범죄에

,

대한

,

처벌을

,

의도적?조직적으로

,

방해한

,

국가기관의

,

범죄에

,

대하여도

,

공소시효규정을

,

그대로

,

적용하는

,

것은

,

국가공권력에

,

의해

,

저질러진

,

범죄를

,

국가가

,

승인하는

,

결과가

,

되어

,

국가

,

공권력의

,

정당성과

,

도덕성을

,

심각하게

,

위협할

,

우려가

,

있음

,

따라서

,

국가공권력을

,

이용하여

,

저지른

,

살인죄

,

반인권

,

범죄

,

조작?은폐

,

행위

,

관련

,

범죄에

,

대해서는

,

공소시효를

,

배제

,

또는

,

정지하고자

,

,

한편

,

과거에

,

확정

,

판결을

,

받은

,

사건의

,

경우에도

,

수사과정에서

,

국가공권력에

,

의한

,

고문

,

가혹행위

,

문서위조

,

등의

,

불법행위가

,

인정되는

,

경우에는

,

재심을

,

청구할

,

있도록

,

하여

,

재심

,

요건을

,

완화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국가의

,

소추권

,

행사에

,

영향을

,

미칠

,

있는

,

지위에

,

있는

,

공무원이

,

국가

,

공권력을

,

이용하여

,

조직적으로

,

저지른

,

살인

,

등의

,

범죄행위에

,

대하여는

,

공소시효의

,

적용을

,

배제함(안

,

제2조) 나

,

국가공권력에

,

의한

,

반인권적

,

국가범죄의

,

조작

,

또는

,

은폐행위에

,

대하여는

,

공소시효의

,

정지함(안

,

제3조) 다

,

진실화해를

,

위한

,

과거사정리

,

기본법에

,

따라

,

결정된

,

진실규명

,

조사결과에서

,

국가공권력에

,

의한

,

고문?가혹행위?문서위조

,

등의

,

불법행위가

,

인정되는

,

경우에는

,

재심을

,

청구할

,

있도록

,

함(안

,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