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성 관련 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공무원의 수는 2014년 74명에서 2016년 190명으로 3년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무원은

,

품위

,

유지의

,

의무가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최근

,

관련

,

비위로

,

인해

,

징계를

,

받는

,

공무원의

,

수는

,

2014년

,

74명에서

,

2016년

,

190명으로

,

3년간

,

2배

,

이상

,

가파르게

,

증가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5년간

,

관련

,

비위로

,

인한

,

징계처분에

,

대한

,

소청심사

,

결과

,

전체

,

소청

,

건수

,

200여건

,

66건(33%)이나

,

인용되어

,

징계

,

수위가

,

감경되었음

,

관련

,

비위의

,

경우

,

현행

,

법령에

,

따라

,

모범공무원으로

,

선발되거나

,

훈장

,

또는

,

표창을

,

받은

,

공적이

,

있더라도

,

징계처분

,

이를

,

감경할

,

없도록

,

하는

,

엄격하게

,

관리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오히려

,

소청제도를

,

활용하여

,

비위

,

공무원이

,

구제받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성폭력범죄

,

성매매

,

성희롱

,

관련

,

비위

,

사유로

,

인한

,

징계처분에

,

대한

,

소청

,

심사?결정시에는

,

소청심사위원회의

,

비상임위원으로

,

여성관련

,

전문가를

,

포함하여

,

비위에

,

있어서

,

보다

,

신중하고

,

책임있는

,

결정을

,

하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