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을...

제안이유

,

국민들이

,

공평하고

,

저렴한

,

요금으로

,

전기통신서비스를

,

제공받을

,

있도록

,

하기

,

위하여

,

기본적인

,

수준의

,

음성데이터

,

서비스를

,

제공하는

,

보편요금제의

,

도입

,

근거

,

산정

,

기준을

,

마련하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

보편적

,

역무와

,

관련된

,

정보를

,

효율적으로

,

관리활용할

,

있는

,

전자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전기통신사업자가

,

공정한

,

경쟁

,

또는

,

이용자의

,

이익을

,

해치거나

,

해칠

,

우려가

,

있는

,

행위에

,

대하여

,

이용자

,

보호

,

피해구제에

,

적합한

,

시정방안을

,

제시하는

,

경우

,

방송통신위원회가

,

조사

,

또는

,

심의절차를

,

중지하고

,

시정방안과

,

같은

,

취지의

,

의결을

,

있도록

,

하는

,

동의의결제를

,

도입하고

,

방송통신위원회가

,

전기통신사업자

,

등의

,

금지행위

,

위반여부를

,

확인하기

,

위하여

,

내린

,

자료제출명령을

,

전기통신사업자

,

등이

,

이행하지

,

아니하는

,

경우

,

다시

,

이행명령을

,

하고

,

그럼에도

,

이행하지

,

아니하는

,

경우

,

매출액의

,

1천분의

,

이내의

,

범위에서

,

하루당

,

금액을

,

정하여

,

이행강제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금지행위

,

사실조사의

,

실효성을

,

담보하는

,

현행

,

제도의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전자정보시스템

,

구축운영(안

,

제4조제6항부터

,

제8항까지

,

신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보편적

,

역무와

,

관련된

,

정보를

,

효율적으로

,

관리하고

,

활용할

,

있는

,

전자정보시스템을

,

구축운영할

,

있도록

,

하고

,

해당

,

업무를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관에

,

위탁할

,

있도록

,

함 나

,

보편요금제의

,

신고(안

,

제28조제5항

,

신설)

,

전기통신서비스의

,

요금

,

등을

,

이용자와

,

다른

,

전기통신사업자에

,

대하여

,

독립적으로

,

결정유지할

,

있다고

,

인정되는

,

기간통신사업자는

,

보편요금제의

,

기준에

,

관한

,

고시가

,

날부터

,

60일

,

이내에

,

보편요금제의

,

기준에

,

부합하는

,

이용약관을

,

정하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

신고하도록

,

,

보편요금제

,

기준의

,

고시

,

등(안

,

제28조의2

,

신설)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이용자가

,

공평하고

,

저렴한

,

요금으로

,

전기통신서비스를

,

제공받을

,

있도록

,

하기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에는

,

이동통신서비스에

,

대하여

,

별도로

,

보편요금제의

,

기준을

,

정하여

,

고시할

,

있도록

,

,

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보편요금제의

,

기준을

,

고시한

,

경우에는

,

통신시장의

,

상황

,

등을

,

고려하여

,

2년마다

,

해당

,

기준을

,

재검토하고

,

고시한

,

사항을

,

변경하는

,

경우

,

지체

,

없이

,

이를

,

고시하도록

,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

보편요금제의

,

기준을

,

정하거나

,

기준의

,

재검토를

,

하는

,

경우

,

전문가

,

소비자단체

,

이해관계자

,

등으로

,

구성된

,

협의체의

,

의견을

,

듣도록

,

,

사실조사

,

자료제출명령

,

위반에

,

대한

,

이행강제금

,

신설(안

,

제51조의2

,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가

,

전기통신사업자

,

등의

,

금지행위

,

위반여부를

,

확인하기

,

위하여

,

내린

,

자료제출명령을

,

전기통신사업자

,

등이

,

이행하지

,

아니하는

,

경우

,

다시

,

이행명령을

,

하고

,

그럼에도

,

이행하지

,

아니하는

,

경우

,

매출액의

,

1천분의

,

이내의

,

범위에서

,

하루당

,

금액을

,

정하여

,

이행강제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함 마

,

이용자

,

피해구제를

,

위하여

,

동의의결제

,

도입(안

,

제51조의3

,

신설)

,

1)

,

방송통신위원회는

,

방송통신위원회의

,

조사나

,

심의를

,

받고

,

있는

,

전기통신사업자가

,

해당

,

조사나

,

심의의

,

대상이

,

되는

,

행위로

,

인하여

,

공정경쟁

,

저해

,

또는

,

이용자

,

이익

,

침해

,

상태의

,

자발적

,

해소

,

이용자

,

피해구제

,

등을

,

위하여

,

동의의결을

,

신청하는

,

경우

,

해당

,

심의

,

절차를

,

중단하고

,

시정방안과

,

같은

,

취지의

,

의결을

,

있도록

,

,

2)

,

방송통신위원회는

,

동의의결을

,

하기

,

전에

,

30일

,

이상의

,

기간을

,

정하여

,

이해관계인의

,

의견을

,

듣도록

,

,

3)

,

방송통신위위원회는

,

동의의결의

,

기초가

,

사실관계의

,

현저한

,

변경

,

등으로

,

인하여

,

시정방안이

,

적정하지

,

아니하게

,

되거나

,

신청인이

,

정당한

,

사유

,

없이

,

동의의결에

,

따른

,

의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하는

,

등의

,

경우에

,

동의의결을

,

취소할

,

있도록

,

함 바

,

과태료

,

차등

,

부과(안

,

제104조제1항제5호제6호

,

같은

,

제5항

,

단서

,

신설)

,

금지행위

,

위반

,

여부의

,

조사에

,

필요한

,

자료나

,

물건의

,

제출명령

,

또는

,

제출된

,

자료나

,

물건의

,

일시

,

보관을

,

거부

,

또는

,

기피하거나

,

이에

,

지장을

,

주는

,

행위를

,

하는

,

경우

,

1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고

,

있으나

,

해당

,

행위를

,

자가

,

대기업

,

또는

,

대기업

,

계열사인

,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

전기통신사업자에

,

속하여

,

업무를

,

위탁받아

,

취급하는

,

자인

,

경우에는

,

5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차등

,

부과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