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을...
제안이유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할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있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이용자
,보호
,피해구제에
,적합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
,또는
,심의절차를
,중지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있도록
,하는
,동의의결제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있도록
,함으로써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4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있도록
,함
나
,보편요금제의
,신고(안
,제28조제5항
,신설)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등을
,이용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결정유지할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편요금제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다
,보편요금제
,기준의
,고시
,등(안
,제28조의2
,신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하여
,별도로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있도록
,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고시한
,경우에는
,통신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해당
,기준을
,재검토하고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도록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편요금제의
,기준을
,정하거나
,기준의
,재검토를
,하는
,경우
,전문가
,소비자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라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안
,제51조의2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
,등의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린
,자료제출명령을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이행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액의
,1천분의
,이내의
,범위에서
,하루당
,금액을
,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있도록
,함
마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동의의결제
,도입(안
,제51조의3
,신설)
,1)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공정경쟁
,저해
,또는
,이용자
,이익
,침해
,상태의
,자발적
,해소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있도록
,함
,2)
,방송통신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방송통신위위원회는
,동의의결의
,기초가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정방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의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동의의결을
,취소할
,있도록
,함
바
,과태료
,차등
,부과(안
,제104조제1항제5호제6호
,같은
,제5항
,단서
,신설)
,금지행위
,위반
,여부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
,행위를
,자가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이거나
,전기통신사업자에
,속하여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