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는 등 감염병환자 등의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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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경제적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지역사회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심리치료
,등의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감염병의심자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하여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지원할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제65조
,제67조
,제70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