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는 등 감염병환자 등의 심리상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

장기화됨에

,

따라

,

불안감이

,

고조되고

,

사회적

,

우울감

,

피로감이

,

증가하는

,

감염병환자

,

등의

,

심리상담

,

수요가

,

증가하고

,

있음

,

따라서

,

감염병에

,

의한

,

불안과

,

공포

,

경제적

,

문제

,

등이

,

사회적

,

문제로

,

나타나지

,

아니하도록

,

지역사회와

,

공동체

,

회복을

,

위한

,

심리치료

,

등의

,

정신건강관리에

,

필요한

,

조치가

,

실시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감염병환자등

,

감염병환자등의

,

가족

,

감염병의심자

,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

등에

,

대하여

,

감염병

,

유행으로

,

인한

,

심리적

,

치료

,

종합적인

,

정신건강관리에

,

필요한

,

조치를

,

있도록

,

하고

,

이에

,

수반되는

,

경비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감염병

,

위기상황에

,

대한

,

대응체계를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64조

,

제65조

,

제67조

,

제70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