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이상이면 연계급여를 받을...

제안이유

,

,

국민연금과

,

공무원연금

,

직역연금의

,

연금을

,

수령하기

,

위한

,

최소가입기간을

,

채우지

,

못하고

,

연금제도

,

이동하는

,

경우

,

가입기간을

,

합하여

,

20년이상이면

,

연계급여를

,

받을

,

있도록

,

하여

,

국민의

,

노후소득을

,

보장하고

,

있음

,

2015년도

,

공무원연금법

,

직역연금법

,

개정으로

,

연금을

,

수급하기

,

위한

,

최소

,

가입기간이

,

20년에서

,

10년으로

,

완화되었으나

,

연계가입자는

,

기간을

,

20년으로

,

적용하여

,

연금제도내

,

가입자와

,

제도

,

이동자간의

,

형평성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으며

,

공무원?사학

,

직역

,

재직기간을

,

합산하려는

,

경우

,

퇴직일시금을

,

수령하여

,

이동하려는

,

직역기관에

,

반납해야

,

하는

,

불편이

,

있음

,

공적연금

,

제도이동자의

,

형평성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연계급여

,

수급권

,

충족요건인

,

연계기간을

,

20년에서

,

10년으로

,

단축하고

,

직역

,

재직기간

,

합산시

,

불편을

,

해소하기

,

위하여

,

직역

,

재직기간을

,

연계할

,

있도록

,

하는

,

한편

,

운영

,

실적이

,

낮은

,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

폐지하는

,

대신

,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

신설하여

,

연계제도

,

개선사항

,

등에

,

대한

,

조정을

,

통해

,

사업추진을

,

원활하게

,

하는

,

현행

,

제도

,

운영상

,

나타난

,

일부

,

미비점을

,

개선보완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직역재직기간과

,

직역재직기간을

,

연계하려는

,

연금가입자(연금가입자였던자

,

포함)가

,

연계를

,

신청할

,

있도록

,

하고

,

국민연금

,

급여수급자가

,

연계신청에서

,

제외될

,

있도록

,

함(안

,

제8조제1항) 나

,

연계의

,

신청은

,

국민연금법이나

,

직역연금법에

,

따른

,

급여를

,

받을

,

권리에

,

대하여

,

소멸시효

,

중단의

,

효력을

,

가지며

,

중단된

,

시효는

,

제8조제4항에

,

따라

,

연계신청을

,

취하하거나

,

제8조의2에

,

따라

,

연계가

,

취소된

,

때부터

,

새로

,

하도록

,

함(안

,

제8조의3

,

신설) 다

,

연계노령연금

,

연계퇴직연금을

,

수급하기

,

위한

,

연계기간을

,

현행

,

20년에서

,

10년(군인연금법에

,

따른

,

복무기간을

,

연계기간으로

,

포함하여

,

계산하는

,

경우는

,

20년으로

,

한다)으로

,

함(안

,

제10조

,

제16조제3항제1호제2호

,

제19조제1항제1호제2호) 라

,

연계급여

,

수급요건을

,

충족하지

,

못한

,

상태에서

,

사망한

,

경우

,

연금법에

,

따라

,

지급되는

,

퇴직일시금은

,

대통령령으로

,

정한

,

이자를

,

더하여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19조2제2항

,

신설) 마

,

운영실적이

,

낮은

,

연계급여심의위원회를

,

폐지하는

,

대신

,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

신설하여

,

연계제도

,

개선사항

,

등에

,

대한

,

조정을

,

통해

,

사업추진을

,

원활하게

,

하도록

,

함(안

,

제22조

,

삭제

,

제22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