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노령연금은 가입자가 보편적인 퇴직연령인 60세에 도달하고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임 2017년 5월말 현재 기준 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른

,

노령연금은

,

가입자가

,

보편적인

,

퇴직연령인

,

60세에

,

도달하고

,

10년

,

이상

,

가입한

,

경우에

,

지급되는

,

급여임

,

2017년

,

5월말

,

현재

,

기준

,

국민연금적용대상자의

,

226%에

,

달하는

,

사람이

,

실직휴직

,

등을

,

사유로

,

납부예외

,

또는

,

13개월

,

이상의

,

장기체납

,

상태에

,

놓여있는바

,

적용대상자의

,

상당수가

,

노령연금

,

수급을

,

위한

,

가입이력의

,

관리에

,

곤란을

,

겪고

,

있으며

,

지속적인

,

불경기와

,

높은

,

실업률

,

등으로

,

어려움이

,

점차

,

가중되고

,

있는

,

것으로

,

보임

,

향후

,

국민연금

,

사각지대의

,

광범위한

,

발생에

,

따른

,

문제를

,

최소화하기

,

위해서는

,

노령연금

,

수급에

,

필요한

,

가입기간을

,

보다

,

단축할

,

필요가

,

있다는

,

주장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노령연금

,

수급을

,

위한

,

최소가입기간을

,

10년에서

,

5년으로

,

단축하는

,

한편

,

장애연금수급권

,

유족연금수급권

,

반환일시금

,

등의

,

가입기간

,

역시

,

10년에서

,

5년으로

,

조정하여

,

국민연금

,

수급기회를

,

보다

,

확대하고

,

국민의

,

노후소득

,

보장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61조제1항

,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