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교육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학교경계로부터

,

200미터의

,

범위

,

안의

,

지역을

,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

설정하고

,

교육환경보호구역

,

내에서의

,

대기오염물질

,

배출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교육환경에

,

부정적인

,

영향을

,

있는

,

시설의

,

설치를

,

금지하고

,

있음

,

그런데

,

금지시설에는

,

해당하지

,

않는

,

크고

,

작은

,

공사들이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

빈번하게

,

시행되고

,

있으며

,

학생들의

,

등하굣길이

,

이러한

,

공사로

,

인한

,

위험에

,

노출되는

,

경우가

,

많아

,

학생과

,

학부모들의

,

불안이

,

가시지

,

않고

,

있음

,

이에

,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

공사를

,

시행하는

,

자는

,

해당

,

학교의

,

학부모

,

대표와의

,

협의를

,

거쳐

,

안전하게

,

통학하는

,

필요한

,

조치를

,

하도록

,

의무화함으로써

,

학생들의

,

안전을

,

보다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