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범죄인인도에 관한 법원의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단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범죄인인도절차는 그 내용의 측면에서 볼 때 외국국가가 가진 국가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범죄인인도에

,

관한

,

법원의

,

심사는

,

서울고등법원에서

,

단심으로

,

이루어지고

,

있음

,

범죄인인도절차는

,

내용의

,

측면에서

,

외국국가가

,

가진

,

국가로서의

,

대내적인

,

형벌권을

,

확보시켜주는

,

것으로

,

종국적으로

,

형사처벌절차의

,

범주에

,

포함시키지

,

않을

,

없고

,

범죄인에

,

해당하는지의

,

여부

,

등에

,

대한

,

증거조사와

,

판단은

,

본질적으로

,

형사소송절차적

,

성질을

,

갖는

,

것으로서

,

재판절차로서의

,

형사소송절차는

,

상급심에의

,

불복절차를

,

포함하는

,

것이므로

,

범죄인

,

인도허가결정에

,

대하여도

,

당연히

,

상급심인

,

대법원에

,

대한

,

불복이

,

허용되어야

,

하는

,

것이

,

원칙이라

,

것임

,

이에

,

서울고등법원의

,

범죄인인도

,

결정에

,

대하여

,

대법원에

,

재항고할

,

있도록

,

하여

,

단심의

,

오류

,

가능성을

,

시정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15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