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는

,

학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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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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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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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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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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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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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을

,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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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을

,

시도

,

시군구에

,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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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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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도록

,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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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

단서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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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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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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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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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

있도록

,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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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또한

,

아동복지

,

시설의

,

장은

,

친권자가

,

있는

,

경우

,

보호아동의

,

가정복귀를

,

위하여

,

적절한

,

상담과

,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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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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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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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

예방과

,

피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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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업을

,

개선하기

,

위해서는

,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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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과

,

학대피해아동쉼터

,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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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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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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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어

,

왔음

,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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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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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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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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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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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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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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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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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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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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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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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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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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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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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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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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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의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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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되었음

,

이에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

경우

,

시군구

,

통합

,

설치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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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단서조항을

,

삭제하여

,

시군구에

,

1개소

,

이상

,

아동보호전문기관을

,

설치하도록

,

하고

,

아동복지시설의

,

장에게

,

보호아동이

,

가정복귀가

,

아닌

,

안정된

,

생활을

,

있도록

,

상담과

,

지도를

,

하도록

,

하여

,

아동학대

,

예방을

,

방지하고

,

피해아동을

,

보호하고자

,

함(안

,

45조제2항

,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