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사례관리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단서조항을
,두어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친권자가
,있는
,경우
,가정
,복귀를
,위한
,상담과
,지도의
,의무는
,친권자에게
,학대를
,당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피해를
,입히는
,상황을
,조장할
,있다는
,우려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경우
,시군구
,통합
,설치운영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이
,가정복귀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고자
,함(안
,45조제2항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