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순한 교실 중심의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저마다의 재능과 소질을 키워주고 과목별 진도별로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

제안이유

,

코로나19

,

사태

,

이후

,

단순한

,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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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

교육방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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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

학생

,

사람

,

사람을

,

소중하게

,

저마다의

,

재능과

,

소질을

,

키워주고

,

과목별

,

진도별로

,

가르칠

,

있는

,

교육환경을

,

새롭게

,

마련할

,

필요성이

,

높아짐

,

국가는

,

학습교재와

,

교과과정의

,

다양한

,

변화에

,

따라

,

학생들의

,

교과서에서부터

,

디지털학습이

,

가능하도록

,

법적근거를

,

마련하고

,

지원계획을

,

수립해야할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지방도시는

,

학생

,

감소에

,

따라

,

폐교위기에

,

있는

,

학교가

,

증가함에

,

따라

,

비대면

,

교육기술을

,

활용한

,

원격교육의

,

필요성이

,

커지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따라

,

학생

,

감소에

,

따른

,

폐교를

,

막고

,

교사들의

,

원거리

,

교육부담을

,

덜어줄

,

있는

,

비대면교육

,

시스템을

,

구축하며

,

1:1

,

맞춤형

,

교육과

,

학생들의

,

재능과

,

소질

,

과목별

,

진도에

,

따라

,

교육하는

,

방식으로의

,

점진적

,

전환을

,

하고자

,

,

이를

,

위해

,

통상적인

,

“지식

,

축적용”

,

수업은

,

원격교육으로의

,

대체가

,

가능하도록

,

하고

,

국가는

,

원격교육이

,

가능하도록

,

체계를

,

구축하는

,

원격교육을

,

지원할

,

있는

,

법적

,

근거와

,

지원대책

,

수립을

,

하도록

,

함 주요내용 가

,

원격수업

,

실시

,

근거를

,

명시적으로

,

규정함(안

,

제24조제2항

,

단서) 나

,

교육부장관은

,

교육정보화를

,

통한

,

학생별

,

맞춤형

,

교육

,

교육행정의

,

효율화

,

등을

,

체계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교육정보화

,

기본계획을

,

5년마다

,

수립시행하도록

,

함(안

,

제30조의9

,

신설) 다

,

교육부장관과

,

교육감은

,

지역간

,

학교간

,

학생간

,

교육정보화의

,

격차를

,

해소하기

,

위하여

,

노력하도록

,

함(안

,

제30조의10

,

신설) 라

,

교육부장관은

,

원격수업이

,

원활하게

,

이루어질

,

있도록

,

필요한

,

기반을

,

구축하도록

,

함(안

,

제30조의11

,

신설) 마

,

교육부장관은

,

원격수업을

,

활용한

,

학생의

,

생애주기

,

장애

,

여부

,

특성에

,

따른

,

맞춤형

,

교육

,

프로그램을

,

연구개발

,

보급하도록

,

함(안

,

제30조의1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