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기록부 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의료기관에서

,

환자가

,

진료를

,

받는

,

경우

,

건강보험의

,

요양급여

,

대상에서

,

제외되어

,

환자가

,

전액

,

비용을

,

부담해야

,

하는

,

비급여

,

진료비용과

,

진료기록부

,

사본

,

등을

,

발급받는

,

경우

,

징수하는

,

제증명수수료

,

비용을

,

환자에게

,

알리도록

,

의무화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

관련

,

현황을

,

조사분석하여

,

결과를

,

공개할

,

있도록

,

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일부

,

의료기관에서

,

환자에게

,

비급여

,

진료를

,

받을

,

것을

,

사실상

,

강요하여

,

환자에게

,

과도한

,

진료비용을

,

부담하게

,

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감독이

,

필요한

,

상황이고

,

건강보험

,

비급여

,

항목에

,

대한

,

급여화

,

사업을

,

추진하기

,

위해서는

,

개별

,

의료기관에서

,

실시하는

,

비급여

,

진료비용에

,

대한

,

정확한

,

현황

,

파악이

,

중요한

,

만큼

,

의료기관

,

개설자가

,

비급여

,

진료비용

,

등의

,

항목

,

기준

,

등에

,

관한

,

사항을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정기적으로

,

보고하도록

,

해야

,

한다는

,

의견이

,

제시되고

,

있음

,

이에

,

의료기관의

,

장에게

,

매년

,

2회

,

비급여

,

진료비용

,

등의

,

항목

,

기준

,

등에

,

관한

,

사항을

,

보고하도록

,

의무화하고

,

보건복지부장관은

,

보고받은

,

내용을

,

바탕으로

,

비급여

,

진료비용

,

등에

,

대한

,

현황을

,

조사분석하여

,

결과를

,

공개하도록

,

함으로써

,

의료기관에

,

대한

,

관리감독을

,

강화하고

,

환자에

,

대한

,

보호를

,

충실히

,

하려는

,

것임(안

,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