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나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서는

,

직장

,

성희롱

,

발생이

,

확인된

,

경우나

,

고객

,

등에

,

의한

,

성희롱이

,

발생한

,

경우

,

피해근로자에게

,

근무

,

장소의

,

변경

,

배치전환

,

적절한

,

조치를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신용카드

,

모집인

,

골프장

,

캐디

,

특수형태근로자는

,

현행법의

,

적용범위에

,

포함되어

,

있지

,

않아

,

성희롱

,

피해가

,

발생하여도

,

보호할

,

규정이

,

없는

,

실정임

,

이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

대한

,

특례를

,

규정하여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

직장

,

성희롱

,

고객

,

등에

,

의한

,

성희롱

,

발생

,

적절한

,

보호를

,

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