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시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

,

또는

,

검사는

,

아동의

,

친권자가

,

친권을

,

남용하거나

,

현저한

,

비행이나

,

아동학대

,

밖에

,

친권을

,

행사할

,

없는

,

중대한

,

사유가

,

있는

,

것을

,

발견한

,

경우

,

법원에

,

친권행사의

,

제한

,

또는

,

친권상실의

,

선고를

,

청구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친족

,

성폭력의

,

경우

,

가해부모를

,

감싸고

,

피해아동을

,

비난추궁하는

,

비보호적

,

비가해부모에

,

대한

,

친권제한

,

친권상실이

,

수반되지

,

않으면

,

가해부모에게

,

친권상실이

,

선고되더라도

,

비가해부모가

,

가해부모를

,

대신해

,

피해아동을

,

통제하고

,

위협하는

,

방식의

,

친권행사를

,

하더라도

,

이를

,

제재할

,

수단이

,

부족하기

,

때문에

,

피해아동에

,

대한

,

실제적

,

보호조치는

,

사실상

,

무력화될

,

있음

,

이에

,

아동학대의

,

정의에

,

친족

,

성폭력

,

피해

,

아동의

,

부모가

,

아동을

,

구호하지

,

아니하거나

,

가해자를

,

비호하기

,

위해

,

아동을

,

비난회유협박하는

,

가해자로부터

,

아동을

,

보호하지

,

아니하는

,

것을

,

포함함으로써

,

비보호적

,

비가해부모에

,

대해

,

친권행사의

,

제한

,

또는

,

친권상실의

,

선고를

,

청구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