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밖에
,친권을
,행사할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부모를
,감싸고
,피해아동을
,비난추궁하는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한
,친권제한
,친권상실이
,수반되지
,않으면
,가해부모에게
,친권상실이
,선고되더라도
,비가해부모가
,가해부모를
,대신해
,피해아동을
,통제하고
,위협하는
,방식의
,친권행사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아동에
,대한
,실제적
,보호조치는
,사실상
,무력화될
,있음
,이에
,아동학대의
,정의에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동을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가해자를
,비호하기
,위해
,아동을
,비난회유협박하는
,가해자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함으로써
,비보호적
,비가해부모에
,대해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