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의 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기업의

,

도산

,

등으로

,

근로자가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을

,

지급받지

,

못한

,

경우에는

,

고용노동부장관이

,

사업주를

,

대신하여

,

체당금을

,

지급하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사업주가

,

일시적인

,

경영상

,

어려움으로

,

인하여

,

임금

,

등을

,

지급하지

,

못하는

,

경우에는

,

사업주의

,

신청에

,

따라

,

고용노동부장관이

,

근로자의

,

생활안정을

,

위하여

,

체불

,

임금

,

등을

,

지급하는

,

데에

,

필요한

,

비용을

,

융자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출산전후휴가

,

기간

,

급여도

,

체당금에

,

포함된다는

,

국민권익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

결정에도

,

불구하고

,

출산전후휴가

,

기간

,

급여가

,

체당금의

,

지급

,

범위에서

,

제외되고

,

있어

,

임금채권보장제도의

,

사각지대가

,

발생하는

,

한편

,

사업주의

,

신청에

,

의해서

,

체불

,

임금

,

지급

,

비용

,

등을

,

융자할

,

있도록

,

하고

,

있어

,

적기에

,

퇴직근로자

,

근로자가

,

필요한

,

생계비를

,

지원받기

,

어려운

,

문제가

,

있음

,

이에

,

체당금의

,

범위에

,

출산전후휴가

,

기간

,

급여를

,

포함시키는

,

한편

,

필요한

,

경우

,

사업주

,

외에

,

근로자(퇴직한

,

근로자

,

포함)도

,

생계비

,

융자를

,

신청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3호

,

제7조제2항제3호

,

제7조의2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