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공동주택에

,

설치하는

,

어린이집의

,

임대료는

,

관리규약의

,

준칙

,

어린이집의

,

안정적인

,

운영

,

보육서비스

,

수준의

,

향상

,

등을

,

고려하여

,

결정하도록

,

하고

,

있고

,

이에

,

따라

,

대부분의

,

공동주택

,

관리규약에서

,

어린이집의

,

임대료를

,

정할

,

어린이집의

,

보육정원을

,

기준으로

,

계산한

,

보육료

,

수입을

,

기준으로

,

하고

,

있음

,

하지만

,

저출산으로

,

인해

,

공동주택

,

어린이집에

,

입소하는

,

어린이가

,

감소하여

,

어린이집의

,

임대료를

,

감당하기

,

어려워

,

운영을

,

포기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어린이집

,

임대료를

,

산정할

,

어린이집의

,

보육현원을

,

고려하도록

,

하여

,

실제

,

어린이집

,

보육료

,

수입을

,

반영한

,

임대료가

,

책정될

,

있도록

,

함으로써

,

어린이집이

,

안정적으로

,

운영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