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그 타당성을 조사?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중 공공청사 등 신?증축 문화재 복원 국가안보 등...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대규모

,

신규사업에

,

대하여

,

사전에

,

타당성을

,

조사?평가하는

,

예비타당성조사를

,

규정하고

,

있지만

,

공공청사

,

신?증축

,

문화재

,

복원

,

국가안보

,

일부

,

사업에

,

대해서는

,

예비타당성조사를

,

면제토록하고

,

있음

,

하지만

,

이러한

,

면제사업들도

,

대규모

,

예산이

,

수반되는

,

국가재정사업이므로

,

이에

,

대한

,

입법부의

,

검토가

,

필요하지만

,

그럼에도

,

불구하고

,

예비타당성조사

,

면제에

,

대한

,

적정성의

,

판단을

,

행정부

,

자체

,

검토만으로

,

이루어지고

,

있어

,

이에

,

따른

,

여러

,

가지

,

문제점이

,

야기되고

,

있음

,

이에

,

예비타당성조사

,

면제에

,

대한

,

적정성을

,

평가하고

,

결과를

,

국회에

,

지체

,

없이

,

보고토록

,

함으로써

,

대규모

,

국가재정사업에

,

대한

,

신규투자를

,

보다

,

투명하고

,

공정하게

,

결정하려는

,

것임(안

,

제34조제15호

,

제38조제2항

,

제71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