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그동안 피해자와 민간단체 개별연구자들에 의존해왔으나 이제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제대로 정리하고 집적하여 국가차원의 대응과 구체적인 대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일본군위안부

,

문제는

,

그동안

,

피해자와

,

민간단체

,

개별연구자들에

,

의존해왔으나

,

이제는

,

지금까지의

,

성과를

,

제대로

,

정리하고

,

집적하여

,

국가차원의

,

대응과

,

구체적인

,

대책을

,

마련해

,

나가야

,

,

현행법은

,

일제하

,

일본군위안부

,

피해자의

,

명예

,

회복과

,

진상

,

규명을

,

위하여

,

역사적

,

자료의

,

수집보전관리전시

,

조사연구

,

등을

,

있도록

,

규정하고

,

개인법인

,

또는

,

단체가

,

이러한

,

사업을

,

수행하는

,

경우

,

예산의

,

범위에서

,

사업

,

경비의

,

일부를

,

보조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조사연구

,

사업이

,

단년도

,

사업으로

,

추진되고

,

연구기관

,

등에

,

위탁하여

,

수행함에

,

따라

,

체계적

,

관리

,

사업의

,

지속성을

,

담보하기

,

어렵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일본군위안부

,

문제에

,

대하여

,

독자적인

,

조사연구기능을

,

수행하는

,

“여성인권역사재단”을

,

설립하도록

,

규정함으로써

,

피해자의

,

명예

,

회복과

,

진상

,

규명을

,

위한

,

사업

,

수행의

,

독립성

,

자율성

,

지속성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11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