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의무적으로 점자형 선...

제안이유

,

현행법은

,

후보자가

,

시각장애선거인을

,

위하여

,

점자형

,

선거공보를

,

작성할

,

있도록

,

하되

,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

장선거의

,

후보자는

,

의무적으로

,

점자형

,

선거공보를

,

작성제출하도록

,

하고

,

있음

,

또한

,

점자형

,

선거공보를

,

작성하는

,

경우에는

,

책자형

,

선거공보의

,

면수

,

이내에서

,

작성하도록

,

하고

,

책자형

,

선거공보에

,

내용이

,

음성점자로

,

출력되는

,

인쇄물

,

접근성

,

바코드를

,

표시하는

,

것으로

,

점자형

,

선거공보를

,

대신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점자형

,

선거공보의

,

면수

,

제한

,

규정에

,

따라

,

충분한

,

정보가

,

실리지

,

못하는

,

문제가

,

발생하고

,

있으며

,

책자형

,

선거공보에

,

내용이

,

음성점자로

,

출력되는

,

인쇄물

,

접근성

,

바코드를

,

표시하는

,

것으로

,

점자형

,

선거공보를

,

대신하는

,

경우에는

,

내용을

,

읽으려면

,

인쇄물

,

음성변환출력기나

,

스마트폰

,

앱을

,

사용하여야

,

하기

,

때문에

,

정보

,

접근이

,

제한당하는

,

실정임

,

이에

,

시각장애인을

,

위한

,

선거공보

,

작성제출에

,

관한

,

사항을

,

보완하여

,

실질적인

,

선거편의가

,

제공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점자형

,

선거공보는

,

면수의

,

제한

,

없이

,

책자형

,

선거공보와

,

동일한

,

내용으로

,

작성할

,

있도록

,

하고

,

책자형

,

선거공보에

,

내용이

,

음성점자로

,

출력되는

,

인쇄물

,

접근성

,

바코드를

,

표시하는

,

것으로

,

점자형

,

선거공보를

,

대신하는

,

것을

,

폐지하고

,

대신에

,

책자형

,

선거공보에

,

음성점자로

,

출력되는

,

인쇄물

,

접근성

,

바코드를

,

부가적으로

,

표시할

,

있도록

,

함(안

,

제65조제4항) 나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

장선거에서

,

시각장애인에게

,

선거공보를

,

발송하는

,

때에는

,

후보자가

,

제출한

,

책자형

,

선거공보의

,

내용을

,

음성점자

,

등으로

,

출력되는

,

디지털

,

파일로

,

전환하여

,

저장한

,

저장매체를

,

점자형

,

선거공보와

,

같이

,

발송하도록

,

함(안

,

제65조제11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