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 등을 적도록 하고 있고 총리령에는 제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의약품

,

품목허가를

,

받은

,

자와

,

수입자는

,

의약품의

,

용기나

,

포장에

,

제품

,

명칭

,

제조번호와

,

유효기간

,

또는

,

사용기한

,

등을

,

적도록

,

하고

,

있고

,

총리령에는

,

제품

,

명칭

,

등을

,

점자표기

,

병행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시각장애인을

,

위한

,

의약품

,

점자표기가

,

권고사항에

,

그치고

,

있어

,

극히

,

일부의

,

의약품에만

,

점자표기가

,

되어

,

있고

,

시각장애인과

,

그의

,

자녀

,

등은

,

의약품

,

오남용의

,

위험에

,

노출되어

,

있는

,

실정임

,

이에

,

안전상비의약품에

,

대하여는

,

점자

,

또는

,

점자음성변환용

,

코드를

,

표시하도록

,

의무화하여

,

시각장애인의

,

의약품

,

접근성을

,

제고하고

,

오남용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59조의2

,

제98조제1항제7호의4

,

신설)